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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폰 쓴 1만 5천 원, 수수료는 2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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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4일 서울 배달앱에서 2인분 덮밥 표시가격은 2만 원, 5,000원 쿠폰을 쓰면 결제액은 1만 5,000원이다. 그런데 쿠팡이츠 중개수수료 7.8%는 할인 전 2만 원에 붙어 1,560원, 실질 10.4%가 된다. 결제대행 수수료와 배달비, 부가세를 지나 국회 15% 상한제까지, 다음 영수증에서 확인할 기준금액과 배달비 포함 여부를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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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4일 오전 10:06

쿠폰 쓴 1만 5천 원, 수수료는 2만 원
쿠폰 쓴 1만 5천 원, 수수료는 2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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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가격표: 서울 배달앱 2인분 덮밥, 2026년 10월 24일 표시가격 2만 원(쿠폰 미적용)​​

주문 화면에 덮밥 두 그릇이 2만 원으로 떠 있습니다. 매장이 제공한 5,000원 할인 쿠폰을 누르자 결제 버튼이 1만 5,000원으로 바뀌고, 잠시 뒤 카드 알림에 1만 5,000원이 찍힙니다. 매장과 메뉴는 달라도 계산 구조는 같으니, 오늘은 이 주문을 기준선으로 고정합니다.

그런데 점주용 정산 화면에는 다른 숫자가 남습니다. 중개수수료가 1만 5,000원이 아니라 할인 전 2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돼 있죠. 소비자가 본 금액과 수수료가 붙는 금액이 어긋나는 순간입니다.


결제 화면은 1만 5,000원, 정산서는 2만 원을 본다

2026년 10월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세희 의원이 든 예시가 정확히 이 구조입니다. 2만 원짜리 메뉴에 점주가 5,000원을 자체 할인하면 고객은 1만 5,000원을 결제하지만, 쿠팡이츠 중개수수료 7.8%는 할인 전 2만 원에 붙어 1,560원이 됩니다. 실제 결제액으로 따지면 10.4%죠.

이 자리에서 쿠팡이츠서비스 김명규 대표는 "중개수수료는 2만 원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같은 날 그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를 수락하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쿠팡이츠 사장님 포털은 2026년 10월 현재 "주문금액은 할인 전 판매가 기준"이라고 적어 두고 있습니다. 반면 배달의민족이 2021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 약관은 주문금액을 "상품 금액에서 업주 제공 쿠폰의 할인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같은 7.8%라도 어느 숫자에 곱하느냐에 따라 갈리는 이유입니다.

공정위는 2025년 10월 13일 쿠팡이츠에 60일 안에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고치라고 권고했습니다. 중개수수료는 실제 거래금액, 결제수수료는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붙이는 게 거래의 실질에 맞는다는 판단이었습니다.


1만 5,000원에서 빠져나가는 돈을 순서대로 세면

중개수수료 1,560원은 7.8%를 할인 전 2만 원에 곱한 값입니다. 여기에 결제대행사 수수료가 붙습니다. 쿠팡이츠 포털은 주문금액의 3%, 부가세 별도로 안내하니 600원에 부가세 60원을 더한 660원이 됩니다. 부가세 별도 표시는 이 항목에만 붙어 있습니다.

고객이 낸 1만 5,000원에서 두 항목을 빼면 12,780원이 남습니다. 다만 이 돈은 점주 몫이 아닙니다. 식재료비, 인건비, 임차료, 포장재, 매장이 부담하는 배달비가 아직 하나도 빠지지 않았거든요. 이 항목들의 실제 비율은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배달비는 계산에서 따로 제외해야 합니다. 쿠팡이츠 포털은 고객이 부담하는 배달비가 사장님 매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고, 매장이 부담하는 배달비는 2024년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12차 회의에 제출된 안에 따르면 1,900원부터 3,400원 사이였습니다.

라이더에게 가는 몫은 더 보이지 않습니다. 플랫폼이 건당 얼마를 라이더에게 주는지는 공개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2026년 상반기 도급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안은 6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습니다. 시간당 10,320원인 2026년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점주 단체가 세는 총액은 더 큽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26년 9월 발표한 실태조사에서 배달앱 입점 중소기업의 거래비용 부담률은 월매출의 26.2%였습니다. 구성은 중개수수료 42.0%, 배달비 29.9%, 광고비 15.6%, 결제대행 수수료 12.4%입니다. 1년 전보다 5.2%포인트 올랐습니다. 이 26.2%를 수수료율로 읽으면 안 됩니다. 광고비처럼 점주가 선택하는 비용까지 합친 값이니까요.


상한 15%는 어느 숫자에 걸리나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는 이강일 의원 등 11인이 2026년 10월 12일 제안한 법안(의안번호 2221860)이 10월 14일부터 23일까지 예고된 것으로 올라 있습니다. 알려진 내용은 중개·결제·광고 수수료를 합쳐 주문 매출액의 15%를 넘지 못하게 하고, 배달비는 따로 상·하한을 두는 방식입니다. 함께 계류된 박정훈 의원안은 배달비까지 더한 총액을 15% 안으로 묶고, 김남근 의원안은 영세·소규모 업체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수를 해보면 7.8%와 3%를 더한 10.8%가 이미 상한의 대부분을 채웁니다. 15%까지 남는 4.2%포인트가 광고비 몫이고, 2만 원 기준으로 840원입니다. 광고를 얼마나 사야 노출되는지에 따라 이 840원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기준금액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 상한의 크기도 달라집니다. 같은 15%라도 2만 원에 걸면 3,000원, 1만 5,000원에 걸면 2,250원입니다. 750원 차이가 나죠. 쿠폰을 많이 뿌리는 매장일수록 이 차이는 커집니다.

반대쪽 산수도 있습니다. 2026년 9월 30일 정보통신정책학회와 한국경쟁법학회가 연 공동세미나에서 전주용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수료는 양면시장 플랫폼이기 때문에 적정가격을 찾기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옥경영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소상공인 보호에 집중한 규제가 플랫폼 손실을 키우면 소비자 혜택 축소나 비용 전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하명진 사무국장은 중개수수료와 광고비, 배달비는 발생 구조가 달라 일률적으로 제한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2026년 8월 13일부터 11월 12일까지 배달·오픈마켓·숙박 세 분야의 수수료와 광고비 구조를 조사하는 연구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배민과 쿠팡이츠가 제출한 동의의결 신청은 2026년 6월 18일 기각됐고, 본안 심의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 영수증에서 볼 세 줄

먼저 수수료가 붙는 기준금액입니다. 쿠팡이츠가 시정권고를 받아들여 할인 후 금액으로 바꾸면 2만 원 기준 1,560원이 1만 5,000원 기준 1,170원으로 줄어듭니다. 390원 차이지만, 쿠폰을 자주 뿌리는 매장일수록 주문마다 쌓입니다.

그다음은 배달비가 상한 안에 들어오는지입니다. 배달비를 빼고 중개·결제·광고만 묶으면 라이더 보수는 규제 밖에 남고, 배달비까지 넣으면 라이더에게 가는 몫이 플랫폼의 상한 계산 안으로 들어옵니다. 어느 쪽이 되든 점주가 보는 총액과 라이더가 받는 건당 보수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광고비가 총액에 포함되는지도 남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 차등 수수료제가 비용 절감에 효과가 없다고 답한 비율은 49.4%, 도움이 됐다는 35.4%였습니다. 수수료율이 내려가도 광고비와 배달비를 합친 부담이 그대로라면 정산서 맨 아래 숫자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30일 한국금융신문이 인용한 한국소비자원 조사에서, 배달앱을 쓰는 외식업주 1,005명 가운데 중개수수료가 오르면 음식 가격이나 배달비를 올리거나 음식량을 줄였다는 응답이 49.4%였습니다. 광고비가 오른 경우에는 45.8%가 같은 대응을 했다고 답했습니다. 다음에 앱에서 결제할 때 확인할 것은 할인 전 표시가격, 할인 후 결제금액, 배달팁 포함 여부, 광고비 포함 여부입니다. 11월 12일 실태조사가 끝나고 쿠팡이츠가 시정권고에 답하고 국회 심사가 결론을 내는 순간, 같은 2만 원 덮밥의 영수증은 다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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