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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SEC, 투자자문사 BTC 직접 보유 허용 규칙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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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SEC가 적격 수탁기관(qualified custodian)이 없는 경우 투자자문사가 Bitcoin(BTC) 등 디지털 자산을 직접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1940 Act 규칙 개정을 제안했다. Bitcoin News에 따르면 SEC는 기존 수탁 체계의 컴플라이언스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이를 추진하며, 연방 관보 게시 후 60일간의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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