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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세무총국, 10월 22일까지 역외 신탁 소득세 신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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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세무총국(STA)이 역외 신탁 납세자들에게 10월 22일까지 역외 신탁 수익에 대한 개인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것을 촉구했다. 전환 기간 내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면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번 조치는 7월 24일 발표된 '역외 신탁 개인소득세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제2026-21호)'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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