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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18세 미만 AI 챗봇 가상 동반자 기능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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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Hochul 주지사가 수요일 미성년자의 AI 챗봇 가상 동반자 기능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OpenAI의 ChatGPT 등 운영사는 연령 확인 조치를 시행해야 하며, 18세 미만에게 감정적 유대감을 유도하는 고위험 기능을 제공할 수 없다. 미성년자의 정신 및 신체 건강 관련 민감 데이터 저장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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