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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12월 2일부터 가상자산 해외 송금 이용자 잔액 보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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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12월 2일부터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해외 거래소 및 개인 지갑으로 송금한 이용자의 월말 잔액 보고를 요구한다고 Digital Asset이 전했다. 보고 사항에는 코인 수량, 원화 환산 금액, 월간 총 입출금액이 포함되며 익월 10일 17시 30분까지 제출해야 한다. 휴면 계좌와 상장 폐지 자산 등도 보고 범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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