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관위 특검 파견검사 수사권 삭제안 발의 후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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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 수정 · 2026년 9월 10일 오후 7:46

발행: 2026년 9월 10일 오후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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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사위 의원들이 선관위 특검 발족 직후 파견 검사의 수사권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이틀 만에 철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 무력화 시도라고 강하게 반발했고, 특검 내부에서도 수사 동력 저하 우려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조정 과정의 실수였다며 합의 취지에 맞게 재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발족 하루 만에 나온 수사권 삭제안

지난 7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을 밝히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이태한 특검을 단장으로 공식 출범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뒤인 8일,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10명이 파견 검사의 수사권을 삭제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정치권이 술렁였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특검법 부칙 제5조 1항과 2항을 없애는 내용으로, 파견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수사 자료의 증거 능력을 담보하는 근거를 모두 삭제하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체계 정비'와 '특검 무력화' 사이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이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에 따른 제도적 정비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지난 8월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고 기소 및 공소 유지 업무만 담당하게 된 만큼, 특검법 역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정비하려 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특검을 수사권 없는 '깡통'으로 만들려는 흉계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여야가 지난 7월 합의한 특검법을 무력화하는 사기적 행태라고 비판했으며, 다른 특검과 형사소송법 부칙에서는 인정하는 파견 검사의 수사권을 유독 이번 특검만 박탈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연히 특검 내부에서도 우려가 커졌습니다. 현재 파견된 20명의 검사 가운데 상당수가 수사 현장에서 빠지게 되면 강제수사와 영장 청구 등 핵심 업무에 차질이 생기고, 남은 인력의 부담만 가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논란 끝에 내린 철회 결정

보수 야당의 강력한 반발과 특검 측의 당혹감이 이어지자 민주당은 법안 발 이틀 만인 10일, 해당 개정안을 철회한다고 공지했습니다.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맞춰 140개 법안을 일괄 조정하는 과정에서 합의 취지와 다르게 정리된 실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서 파견 검사가 특검 기간 동안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여야 합의 내용을 반영해 법안을 재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번 소동은 형사사법 개편이라는 제도 변화 속에서 특검법 하나를 다루는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로 보입니다. 오는 14일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인데요, 향후 특검 운영과 수사·기소 분리라는 새 체계가 어떻게 안착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