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보석 후 첫 재판, 혐의 전면 부인과 보석 조건 논란

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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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달 전 수정 · 2026년 4월 17일 오후 6:22

발행: 2026년 4월 17일 오후 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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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는 서부지법 폭동 사태 배후 혐의로 보석 후 첫 재판에 섰다. 그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사건 당시 잠을 자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가 한 발언이 보석 조건 위반일 수 있다고 지적했지만, 변호인은 관련자가 구금 상태라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 외부에서는 언론과 단체의 재구속 압박이 월권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법정에서 벌어진 혐의 부인 공방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서울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 혐의로 구속기소된 후 보석으로 풀려나 첫 공판에 섰습니다. 17일 열린 재판에서 전 목사는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는데요, 사건 발생 당시 새벽 3시경 인천 영종도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는 주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는 유튜브를 통해 사태를 처음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며, **“그 시간에 교사(敎唆)를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검찰은 정범(共犯)들의 구체적 범행과 전 목사의 교사 행위를 명확히 할 것을 법원에 요청받은 상태입니다.

전 목사는 재판 후 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에서 건강 악화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당뇨병과 비뇨기과 질환으로 스스로 소변을 보기 어려운 중환자 상태라고 설명하며, 재구속 논의 자체를 삼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건강상 이유를 고려해 1억 원의 보증금 납입과 사건 관계자와의 소통 금지 등 조건을 붙여 보석을 허가한 바 있습니다.

보석 조건 위반 여부를 두고 맞선 주장

이번 재판의 또 다른 쟁점은 보석 조건 준수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전 목사가 영상 예배에서 ‘자유마을 대표 교육’ 관련 발언을 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보석 조건 중 하나인 ‘사건 관계인과의 소통 금지’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 발언이 구속 상태인 관계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전 목사 측 변호인은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해당 발언과 연관된 인물들이 이미 구금 상태이므로 실제 소통이나 영향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논리입니다. 변호인은 검찰의 주장이 지나치게 확대해석이라고 보았고, 조건 위반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 보석 조건을 위반할 경우 도망 우려가 커져 조건이 가중될 수 있음을 전 목사에게 주의시키기도 했습니다.

재판 외부에서도 이어지는 압력과 논평

법정 안의 공방과 별개로, 재판 외부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 목사 측은 좌파 성향의 언론과 시민단체가 검찰보다 더 적극적으로 재구속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언론과 단체의 움직임이 사법부의 독립적 판단에 압박을 가하는 ‘월권 행위’라고 지적했는데요, 전 목사 본인도 “언론이 판사나 검사 역할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고 말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사실 관계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다음 공판에서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과 정범 일부를 증인으로 채택할 예정입니다. 검찰 측에는 정범별로 폭행한 공무원의 수와 전 목사의 구체적 교사 행위를 특정해 줄 것을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다음 공판은 5월 22일에 열릴 예정으로, 이를 통해 사건의 핵심 쟁점에 대한 보다 입체적인 진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재판의 결과는 단순한 법적 판결을 넘어, 사회적 논란 사건에서의 공개적 발언과 법적 책임의 경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