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헬스트레이너 양치승 씨가 기부채납 방식으로 지어진 건물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 사실을 국회 국정감사에서 증언하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그는 수억 원을 투자한 헬스장 운영권을 잃고, 피해 임차인들이 오히려 범법자로 몰리는 상황에 깊은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기부채납 건물의 구조적 허점
문제의 건물은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20년간 무상 사용한 뒤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지어졌습니다. 이러한 기부채납 방식 자체는 일반적이지만, 계약 과정에서 임차인들에게 건물 소유권의 귀속 사실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양 씨를 포함한 임차인들은 계약 당시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국가가 운영하는 시설이라 안전할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 속에 투자했습니다.
15억 원 피해와 범법자로 내몰린 사연
양 씨는 2019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헬스장을 개업하며 3억 5천만 원의 보증금과 수억 원의 시설 투자금을 지출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11월, 건물 사용권 20년이 만료되면서 강남구청으로부터 퇴거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임차인들이 건물주로부터 기부채납 사실을 전혀 고지받지 못한 채, 국가 소유 시설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 속에 계약했기 때문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이 오히려 공공재산을 무단 점유했다는 혐의로 형사 고발당해 범법자로 내몰렸다는 점입니다. 양 씨는 국감에서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왜 범법자가 되어야 하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의 개인 피해액은 약 15억 원에 달하며, 건물 내 다른 16개 업체의 피해액을 합하면 총 4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도 개선 및 정부의 약속
양 씨는 이번 사건이 개발업자와 공무원의 결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신종 전세사기라며,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적 허점을 바로잡아 줄 것을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 역시 임차인에 대한 정보 제공 부족과 행정의 관리 감독 소홀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간 투자 사업에서 임차인 보호가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장관은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 및 홍보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며,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시사했습니다.
이번 양치승 씨의 국감 증언은 기부채납 건물 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수면 위로 드러냈습니다. 앞으로 임차인들이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더불어 실질적인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