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옛 연인 보복살해 60대, 29일부터 신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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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전 수정 · 2026년 10월 23일 오후 7:19

발행: 2026년 10월 23일 오후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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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옛 연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의 신상정보가 29일부터 30일간 공개됩니다. 피해자는 스토킹과 교제폭력 등으로 네 차례 신고했지만 처벌을 원치 않아 사건이 경고나 종결로 마무리됐습니다. 경찰은 보복살인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반복 신고에도 보호조치가 이어지지 못한 점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신상 공개 결정

제주경찰청이 옛 연인을 살해한 60대 남성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23일 열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증거의 충분성, 공공의 이익 등을 검토해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30일간 공개하기로 의결했는데요. A씨가 서면 동의를 하지 않아 5일의 유예기간이 적용되며, 공개는 29일부터 제주경찰청 홈페이지에서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의 제기나 집행정지 신청이 있으면 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은 12일 오전 1시 38분 제주시 연동에서 발생했습니다. A씨는 귀가하던 40대 여성 B씨를 차량으로 끌고 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전 흉기와 휘발성 물질을 준비하고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하려 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보복살인과 특수주거침입, 방화예비 등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입니다.

반복된 신고와 닫힌 사건

B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A씨를 스토킹과 성폭력, 교제폭력 등으로 네 차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사건은 경고나 종결로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이별 통보와 금전 거래를 둘러싼 갈등이 범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법적 보호조치로 이어지지 못한 점은 사건의 중요한 배경으로 꼽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위험성을 별도로 판단해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남은 쟁점

신상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와 재범 방지, 범죄 예방을 위해 예외적으로 이뤄지는 조치입니다. 다만 공개만으로 반복 신고와 스토킹 범죄를 막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해소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스토킹처벌법 개정 이후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위험성을 판단해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신상 공개 여부보다 신고 이후의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묻는 사례로 남을 전망입니다. 경찰은 추가 증거를 확보하며 A씨의 범행 동기와 경위를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