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보복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스토킹 신고에도 막지 못한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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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 수정 · 2026년 8월 25일 오후 11:46

발행: 2026년 8월 25일 오후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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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에서 옛 연인을 보복 살해한 52세 김상수의 신상이 공개되었습니다. 김상수는 스토킹 고소에 앙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후에는 태블릿으로 형량을 낮추는 방법을 검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는 경찰 보호를 받고 있었으나 고위험 분류를 받지 못해 구속영장이 신청되지 않아 제도적 허술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보복살인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경기 성남시에서 옛 연인을 살해한 52세 김상수의 신상정보가 25일부터 공개되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홈페이지에 한 달간 게시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번 신상 공개는 범행의 계획성과 잔혹성을 고려한 조치로, 보복살인 혐의를 받는 김상수의 범죄 실체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김상수는 지난 7월 5일 새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서 약 4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6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피해자가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해 처벌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범행 당일 새벽, 피해자가 퇴근하기를 기다렸다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공격을 가했고, 이후 자해를 시도해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우발적이라더니 태블릿으로 형량 검색

김상수는 체포 이후 줄곧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났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사실 경찰이 그의 태블릿 PC를 분석한 결과,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김상수는 범행 직후 자해로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형량을 낮추는데 유리한 범행 유형'을 검색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우발적 범행이라는 맞춤형 허위 진술을 준비하며 엄벌을 피하려 한 정황으로, 경찰은 이를 계획범죄의 명백한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김상수는 피해자가 스토킹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문자를 받은 당일 밤, 온라인으로 흉기를 구매했습니다. 범행 전날 피해자의 직장 주변을 배회한 정황도 포착되었고요. 이런 증거들이 쌓이면서 경찰은 단순 살인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보복살인은 일반 살인보다 법정형이 훨씬 무거운 죄목입니다.

신고했는데도 막지 못한 비극

이번 사건은 올해 초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피해자는 범행 한 달 전인 6월부터 경찰에 신고하고 스마트워치를 받는 등 보호 조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접근 금지와 연락 금지 조치도 내려진 상태였는데요. 하지만 경찰의 위험도 평가에서 김상수는 고위험 피의자로 분류되지 않아 구속영장이 신청되지 않았고, 결국 끔찍한 결말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스토킹 피해를 신고한 뒤에도 보호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셈입니다. 법적 제도는 있지만 현장에서의 판단과 실행 사이에 공백이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김상수는 지난 19일 검찰에 구속 송치되었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범행의 중대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해 신상 공개를 의결했습니다. 피의자의 이의 제기로 유예기간을 거쳐 드디어 그의 얼굴이 공개되었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