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파산, 10만 피해자에 '구제율 0%' 사망선고

서v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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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전 수정 · 2025년 11월 10일 오후 10:15

발행: 2025년 11월 10일 오후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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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가 1년 4개월간의 기업회생절차 끝에 파산 선고를 받았다. 10만 명 이상의 피해자가 4천억 원 이상의 피해금을 돌려받지 못할 전망이며, 피해자들은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법원은 위메프의 청산가치가 사업 지속가치보다 크다고 판단했지만, 피해 구제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1세대 이커머스의 최후

위메프가 결국 파산 선고를 받으며 15년 역사의 막을 내렸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0일 위메프에 대한 파산을 선고했는데요, 이로써 약 10만 명의 피해자들은 사실상 피해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번 결정을 두고 "구제율 0%의 사망선고"라고 표현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위메프는 지난해 7월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를 겪으며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지만, 인수자를 찾지 못하면서 결국 이 같은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티몬은 오아시스에 인수되어 회생에 성공한 반면, 위메프만 유일하게 파산이라는 길을 걷게 되면서 업계에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청산이 더 나은 선택이었던 이유

법원이 위메프의 회생절차를 폐지하고 파산을 선게한 결정적 이유는 청산가치가 사업 지속가치보다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위메프의 총자산은 486억 원인 반면 부채는 4,462억 원에 달해 사실상 자산이 없는 상태로 평가되었죠.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인 지난 9월 4일까지도 계획안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파산관재인으로 임대섭 변호사가 선임되었으며, 채권 신고 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로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파산 절차에서는 임금, 퇴직금, 조세 채권 등 재단채권이 우선 변제되기 때문에 일반 채권자들이 채권을 돌려받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피해자들의 절박한 호소

피해자 단체인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결정을 두고 "국가와 제도가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검은우산 비대위는 "명백한 사기였음에도 사법부가 법적 원칙만을 내세우고 정부는 민간 기업의 일이라며 외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회생절차 연장을 요구하며 항고를 제기했지만, 30억 원의 항고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각하되었습니다. 미정산 사태로 영업 기반을 잃은 상황에서 거액의 보증금을 납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제도적 한계와 향후 과제

현행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이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온라인 플랫폼 사기 피해자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향후 위메프 사태의 전말과 과정, 피해 규모, 제도적 허점을 기록한 백서를 발간할 계획이며, 중소상공인과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별도 단체 설립도 추진 중입니다.

한편 티몬 역시 카드사 합류 문제로 재개장 시점을 무기한 연기한 상태입니다. 위메프의 파산은 온라인 유통 시장의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