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 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든 통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70년 넘게 유지된 수사와 기소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것으로, 이제 수사는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이 담당하고 검찰은 공소 청구와 견제 역할만 맡게 됩니다. 여당은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견제하는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지만, 야당은 표결에 불참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가 현실이 된 셈인데, 현장에는 큰 혼란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역사적 전환점인가, 희대의 악법인가
입법 취지를 두고 정치권의 온도 차이는 극명합니다. 범여권은 과거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며 권한을 남용한 폐해를 지적하며 제도적 검찰 개혁의 완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을 이재명 대통령의 무죄를 만들기 위한 방탄용 입법이자, 국민을 범죄로부터 무방비하게 방치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중대한 위법 수사 시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두고 특정인 맞춤형 독소조항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며 진통을 빚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견제할 검사의 권한이 사라져 진실 규명의 마지막 기회가 박탈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위헌 논란과 현장 혼란, 향후 전망
법안 통과 과정부터 법적 모순과 위헌 소지가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 검사가 경찰의 신청 없이 영장을 청구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헌법상 보장된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위헌이라는 지적입니다. 마약이나 조세 등 특수범죄를 담당하는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권도 폐지되어 수사 오류를 바로잡을 실질적 권한이 사라졌습니다. 관계 법령 170여 개와 하위 법령 1000여 개를 전면적으로 손봐야 하는데, 제도 안착 과정에서 검찰의 사보타주 우려도 제기됩니다. 결국 이 법안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될 전망이며, 정권이 교체될 경우 재개정 논란으로 사법 체계의 혼란이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