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국민 의견 3,700건 돌파…"실거주 예외 확대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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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 전 수정 · 2026년 8월 9일 오후 1:46

발행: 2026년 8월 9일 오전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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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종부세법 2,200건, 양도세법 1,400건 등 3,700건 이상의 국민 의견이 접수됐다. 육아·가족 돌봄·리모델링 공사 기간 등을 실거주 예외에 포함해달라는 요구가 주를 이뤘으며, 정부는 갭투자 부작용을 우려하면서도 불가피한 사유는 신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토지거래허가제 실거주 유예 연장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세금 더 내게 될까 불안한 집주인들

정부가 지난 4일 입법 예고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국민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불과 며칠 만에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2,200건이 넘고, 양도소득세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에도 1,400건 이상의 의견이 쏟아졌는데요. 이른바 '세 낀 집'을 둔 집주인들의 불안감이 수치로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이번 개편안은 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공시가 14억원까지 올리는 반면, 비거주자는 9억원으로 낮추고 장기 보유 공제를 거주 공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연히 비거주나 다주택을 앞둔 집주인들은 세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육아·리모델링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해달라"

접수된 의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건 실거주 예외 조항 확대 요구였습니다. 현재 정부안은 취학·직장 변경·질병·해외 체류·부모 봉양 등의 사유로 이주할 경우 최장 3년까지 비거주 기간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해주는데요. 국민들은 이 범위가 너무 좁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조부모의 손주 돌봄이나 부부 간 육아를 위해 잠시 떠난 경우, 그리고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거주하지 못한 기간까지 거주 기간에 포함해달라는 요청이 빗발쳤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공제액을 거주자 기준과 동일하게 상향하고, 납부유예 소득 요건도 더 낮춰달라는 의견도 이어졌습니다.

다만 정부는 예외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면 서울 등 주요 지역에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두는 갭투자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 점을 인지하면서도, 불가피한 사안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에서 신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말은 일부 요구가 수용될 여지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토허제 실거주 유예 연장도 변수

세제 개편과 맞물려 토지거래허가제 실거주 의무 유예 연장 방안도 탁상에 올랔습니다. 현재 토허제 구역에서는 주택을 사면 허가 후 4개월 안에 입주해 2년간 거주해야 하지만, 세입자가 있는 집의 경우 올해 말까지 유예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 유예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는 보유세 강화로 매각을 원하는 집주인에게 퇴로를 열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올해에만 벌써 두 차례 예외 범위를 넓힌 만큼,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훼손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8월 20일까지 접수된 의견을 분석한 뒤, 8월 27일 차관회의와 9월 1일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국민의 요구와 시장 안정 사이에서 정부의 균형 잡힌 결정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