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품목 32개, 29만 달러어치
중국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대상 물품을 북한에 수출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VOA가 중국 해관총서 자료를 분석해 확인한 내용인데요. 규모는 28만9,836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억8천만 원 수준입니다. HS 코드 32개 품목이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2017년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97호는 산업용 기계와 전기·전자 장비, 운송수단, 철강·금속 제품의 대북 공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확인된 물품들은 대부분 이 금지 목록에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차량 두 대가 절반 넘게 차지
구체적으로 어떤 물건이 오갔는지 보면, 원심펌프와 의료·수술·실험실용 멸균기, 비가정용 정수·여과 장치, 변압기, 전력 케이블 등이 포함됐습니다. 눈에 띄는 건 4륜구동 차량 2대입니다. 각각 12만8,000달러와 6만5,000달러로, 두 대만 합쳐도 19만3,000달러에 달합니다. 전체 수출액의 60% 이상이 차량 두 대에서 나온 셈입니다.
월별 수출 건수가 비교적 고르게 분포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제재가 유지되는 동안에도 거래가 꾸준히 이어졌다는 뜻이니까요.
면제 절차를 거쳤는지가 관건
다만 이 수출을 곧바로 제재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보리 제재위원회는 인도적 지원 목적의 물품에 대해 개별 사안별로 면제를 승인할 수 있는데요. 2026년 5월 22일 기준으로 124건의 인도적 면제 요청이 승인된 상태입니다.
중국이 과거에도 비슷한 물품을 인도적 지원 물자라고 주장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이번 거래가 면제를 받은 건인지 확인하려면 거래 기록과 면제 문서를 함께 검증해야 합니다. 제재 위반 여부는 결국 면제 승인 내역이 공개돼야 판가름 날 겁니다.
국제사회는 그동안 중국의 제재 이행 의지를 두고 계속 의문을 제기해 왔습니다. 이번 자료가 그 논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