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혐의 국민참여재판, 딸 다혜 씨 증인 채택

매동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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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전 수정 · 2026년 9월 23일 오전 12:46

발행: 2026년 9월 22일 오후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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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재판이 내년 1월 11일부터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립니다. 딸 문다혜 씨를 포함해 15명이 증인으로 채택됐고, 검찰은 옛 사위가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2억 1700만 원을 뇌물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공동체 여부와 실질 근로 제공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내년 1월, 배심원단이 판단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재판이 내년 1월 11일부터 29일까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지난 22일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는데요. 문 전 대통령 측과 이상직 전 의원 측이 신청한 데 따른 겁니다.

재판부는 핵심 당사자인 딸 문다혜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옛 사위 서모 씨를 비롯해 타이이스타젯 재무팀장과 회계 담당 직원, 신우석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15명이 증인으로 나섭니다. 증인 1인당 신문 시간은 3시간으로 제한되며, 전체 증인신문에는 약 5.5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2억 원대 급여, 뇌물인가

검찰의 시선은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이어집니다.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약 2억 1700만 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본 겁니다. 항공업 경력이 없던 서 씨를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에 임원으로 채용하고, 그 대가로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딸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끊어 경제적 이익을 챙겼다는 구조입니다.

이상직 전 의원에게는 뇌물 공여와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다만 그는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사건에서는 무죄를 확정받았고,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혐의로 1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을 가를 두 가지 질문

공방의 축은 두 갈래입니다. 문 전 대통령과 딸 부부가 법적으로 '경제공동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에서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입니다. 서 씨의 근무가 형식에 그쳤는지 실제 노동이었는지에 따라 급여의 성격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25일 다음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과 무관한 증거를 걸러낼 계획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인 만큼 배심원단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그리고 이 사건이 남길 파장에도 관심이 쏠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