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검찰총장에 청구된 구속영장
2차 종합특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심 전 총장은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으며, 전직 검찰총장이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것은 1999년 김태정 전 총장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번 영장 청구는 검찰 최고 수뇌부가 비상계엄 사태에 직접 연루되었는지를 밝히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계엄 당시 대검찰청의 움직임
특검은 심 전 총장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세 차례 통화를 하며,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와 수사관 파견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대검 기획조정부 실무자에게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게 한 점도 내란 가담 정황으로 지목했는데요. 이 문건은 포고령을 적시한 뒤 비상계엄 상황에서의 재판 및 수사 관할을 정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반면 심 전 총장 측은 이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특검 조사에서 계엄이 유지될 경우 중범죄 재판이 군사법원으로 이전되는 상황에 대비해 통상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진술했는데요. 하지만 박성재 전 장관의 1심 재판부는 이미 판결문에서 심 전 총장이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심이 든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특검 수사의 동력과 쟁점
이번 구속영장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당시 즉시항고를 포기한 혐의도 포함되었습니다. 당시 수사팀 내부에서는 항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심 전 총장이 이를 묵살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도 계엄 당시 문건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영장이 청구되었고, 감사원의 유병호 감사위원은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으로 별도 영장을 받았습니다.
다만 종합특검은 그동안 17명 이상에게 영장을 청구했으나 6명만 발부되면서 수사 성과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특검은 국회에 수사 기간을 한 달 더 연장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인데요. 오는 16일 열리는 영장심사에서는 심 전 총장의 행위가 통상적인 위기관리 업무였는지, 아니면 비상계엄에 직접 가담한 것인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