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란, 대법원 판결 앞두고 또다시 불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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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전 수정 · 2025년 11월 18일 오후 7:00

발행: 2025년 11월 18일 오후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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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상정 가결하면서 교육청과의 갈등이 재점화됐습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대법원 재판 진행 중인 상황에서의 폐지 추진을 강력히 비판한 반면, 시의회는 주민 청구 조례안 처리 의무를 이유로 절차적 처리했다고 설명합니다. 조례의 실질적 효력과 정치적 상징성 사이에서 논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20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교육현장의 혼란과 법적 분쟁 재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시 불붙은 논란의 불씨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상정해 가결하면서 교육당국과의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지난해 대법원이 집행정지를 명한 동일 안건을 1년 반 만에 다시 끌어낸 결정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깊은 유감"을 표명했는데요. 이번 폐지안 재추진은 대법원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불필요한 법적 논쟁을 재점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소속 이소라 의원은 "학생들에게 미안하고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고 비판하는 등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가운데, 20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경우 교육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대법원 재판 중인데 왜 지금?

서울시의회 측은 이번 폐지안 처리가 주민조례발의법상 의무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주민 2만 5천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주민 청구 조례안에 대해 11월 26일까지 처리해야 하는 법적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죠. 그러나 이미 대법원이 효력을 정지시킨 동일 안건을 재상정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병주 서울시의원은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조례 폐지를 밀어붙이는 것은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한다"며 "법적 판단 이후 숙의와 공론을 거치는 절차를 택했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폐지안이 통과된 후 서울시교육청이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집행정지를 결정한 상태입니다.

조례 실효성 둘러싼 논쟁

학생인권조례는 2011년 시민 11만 명의 서명으로 제정된 이후 꾸준히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정근식 교육감은 이 조례가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라고 강조하는 반면, 교육계 일각에서는 실질적 효력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조례 내용 대부분이 헌법에 이미 보장된 선언적 내용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전국 17개 시·도 중 10곳은 학생인권조례가 없지만 학생 권리 보장 정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더욱이 2023년 제정된 학생생활지도고시는 조례보다 상위법으로서, 고시에 명시된 내용에 대해서는 학생이 조례를 근거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정치적 상징성과 교육 현실 사이

이번 논쟁의 핵심은 학생인권조례가 단순한 제도적 장치를 넘어 정치적 상징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청소년·인권 단체들은 "인권조례 폐지는 학교를 경쟁과 반목을 부추기는 곳으로 만들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는 반면, 일부 종교 단체들은 조례 폐지를 지지하는 맞불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정근식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과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협력의 첫걸음"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조례 시행 이후 체벌, 두발 단속 등 규율 중심 교육에서 협력과 존중의 교육으로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반대 측은 조례가 교사의 교육권을 제한하고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훼손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향후 전망과 쟁점

20일 본회의에서 폐지안이 통과될 경우 서울시교육청은 재의 요구 및 불복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한 번 법적 공방을 겪은 사안인 만큼 향후 소송 과정에서의 판결이 향후 교육정책 방향에 중요한 지표가 될 전망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학생인권법 제정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행 학생인권조례는 지자체 단위의 규정이지만, 국가 차원의 학생인권법이 제정될 경우 전국적 기준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죠. 어느 쪽으로든 이번 논쟁이 단순한 정치적 대립을 넘어 학생들의 실제 권리 보호 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으로 이어져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