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약국 금지법 국회 통과…'실질 운영' 기준으로 규제 강화

후의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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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달 전 수정 · 2026년 3월 17일 오전 9:19

발행: 2026년 3월 17일 오전 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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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통과한 '네트워크 약국 금지법'은 약사의 명의를 빌린 복수 약국 운영을 근본적으로 차단합니다. 기존 '개설' 금지에서 '실질적 운영' 규제로 범위를 확대해, 의사결정권과 이익 귀속 구조를 기준으로 네트워크형·창고형 약국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전망입니다. 약국의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하지만, 적용 기준 마련과 업계 변화는 향후 과제로 남았습니다.

'1인 1약국' 원칙의 실질적 회복

약사의 면허를 활용한 네트워크형 약국 운영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 이른바 '네트워크 약국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약사 한 명의 명의로 여러 약국을 사실상 운영해 온 사례들이 꾸준히 문제로 지적되어 왔는데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단순히 약국의 '개설'을 넘어 '운영'의 실질까지 규율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입니다. 기존 법의 맹점을 보완해, 서류상으로만 1인 1약국 원칙을 지키는 편법적 운영 구조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법 개정의 배경에는 약국 운영의 독립성과 공공성에 대한 우려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특정 조직이나 외부 자본과 결합해 여러 약국을 네트워크 형태로 관리하는 경우, 약사의 전문적 판단보다는 영리 추구가 우선시될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죠. 대한약사회는 이번 개정을 통해 약국의 공공성 훼손을 막고자 합니다.

'개설'에서 '운영'으로, 판단 기준의 확장

개정된 법률은 "약사 또는 한약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약국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서 '운영'이라는 개념이 새롭게 도입됐는데요. 이는 과거 법원 판례에서 '개설'의 의미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며 발생한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당시 법원은 약사가 다른 약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경우에도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약국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이익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핵심 판단 기준으로 삼게 됐죠. 따라서 약사 1인이 여러 약국에 지분을 투자하거나, 경영을 주도하며 수익을 가져가는 네트워크형 구조는 명백한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명의만 빌려주는 '면허 대여' 행위나, 비약사인 제3자의 자본 제공 및 운영 관여 역시 규제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최근 확산되고 있는 대형 창고형 약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규모가 크다고 해서 바로 네트워크 약국으로 규정되진 않지만, 실질적으로 특정인이 지배하고 수익을 얻는 구조라면 법적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대한약사회는 이를 통해 자본 중심의 창고형 약국 확산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과 남은 과제

법안이 통과됐지만,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행정지침과 후속 입법이 필요합니다. '실질적 운영'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판단할지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약사 면허를 가진 개인과 대형 자본 사이의 복잡한 계약 관계를 파헤치는 작업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번 개정안에 대한 반응은 엇갈립니다. 대한약사회를 비롯한 전문가 집단은 약국 본연의 역할을 되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반면, 기존의 네트워크 형태로 사업을 확장해 온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영업 모델의 근본적인 재편을 압박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번 법 개정은 약국이 단순한 의약품 유통 창구가 아닌, 지역사회 보건의 첫 관문으로서 기능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반영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 시행 이후 약국 시장의 구조가 어떻게 변화할지, 그리고 이 변화가 국민들의 약 접근성과 서비스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