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법무장관, 1심 징역 25년에 불복해 항소...법무부 지시가 쟁점

한뉴동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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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달 전 수정 · 2026년 6월 27일 오후 6:16

발행: 2026년 6월 27일 오후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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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지시가 내란 핵심 전제조건 달성에 필수적이었다고 판단했으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기각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사실관계 왜곡 여부와 법무부 지시의 성격을 둘러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특검 구형량까지 넘어선 중형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받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6월 22일 서울중앙지법은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는데요. 이는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5년이나 더 많은 형량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선고받은 징역 23년보다도 무거운 수준이었죠.

박 전 장관 측은 판결 직후부터 항소 의사를 밝혀왔고,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 항소장을 정식으로 내밀었습니다. 변호인 측은 사실관계가 왜곡된 부분이 많다며 항소심에서 치열하게 다투겠다고 했는데요. 다만 증거인멸 우려로 법정 구속된 상태라 항소심 재판은 구속 상태에서 진행될 전망입니다.

재판부가 본 법무부 장관의 역할

1심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행위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규정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게 하고, 교정시설의 수용 여력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점이 주요 근거였죠. 또 출국금지 담당 직원들에게 출근과 비상대기를 명령한 사실도 구체적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12·3 사태를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자 친위 쿠데타로 규정했는데요. 특히 노상원 수첩을 근거로 이번 내란이 최소 2023년부터 계획된 조직적 범죄라고 봤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수행한 임무가 내란의 핵심 전제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역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리고 내란 성공 가능성을 따져 가담을 선택했다는 지적도 덧붙였습니다.

한편 김건희 여사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혐의가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과 직접적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항소심 쟁점은 어디로

박 전 장관의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와 증거 능력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됩니다. 특히 노상원 수첩의 증명력이나 법무부 지시 행위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겁니다. 재판부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본 각종 지시들이 실제로는 통상적인 업무 범위 안에 있었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죠.

다만 1심에서 이미 구속 상태로 전환된 만큼, 항소심에서 구속을 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향후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지시 행위가 내란 성공을 위한 고의적 가담이었는지, 아니면 상명하복에 따른 통상 업무였는지를 놓고 까다롭게 따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종합특검에 인계할 가능성도 검토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