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란 혐의는 불기소, 내란과의 '상상적 경합'이 이유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추가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미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행위로 다른 범죄를 적용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어렵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특검팀은 내란과 반란이 하나의 행위로 여러 범죄가 발생한 상상적 경합 관계라고 봤습니다. 법적으로 상상적 경합은 가장 무거운 죄로 처벌하기 때문에, 재판 중인 사건에 동일 행위로 혐의를 덧붙이는 건 부적절하다는 설명입니다.
당연히 이번 결정은 이미 진행 중인 내란 재판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다만 특검팀은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비롯한 전직 군 지휘부 4인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는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계엄 당시 지휘 계통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습니다.
반면 계엄의 위법성을 김 전 의장에게 강조하며 제지를 건의한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 등 참모 3인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정민 특검보는 이들이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소신 있게 건의했다며 진정한 영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명령에 따르는 것만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한 군 지휘부의 선택이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계엄 당시 마스터플랜은 없었다는 진술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 조사에서 비상계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후속 조치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단순히 선포만 하려 했을 뿐이며, 그래서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한 바 없다고 답변했는데요. 이는 사전에 정교하게 짜인 시나리오가 있었다는 일각의 주장과는 거리가 있는 모습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전달된 비상입법기구 창설 지시 문건에 대해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주라고 해서 전달했을 뿐이라며 내용을 잘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해당 문건의 내용이 부적절했다는 점은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치인이나 국회의원을 포고령 위반으로 체포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부인하며 경찰의 체포 활동 의혹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김 특검보는 국가원수까지 지낸 인물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당당하게 설득하지 못한 점에 안타까움을 표했는데요. 이러한 진술 태도가 향후 재판에서 어떤 의미로 해석될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평양 무인기 의혹 항소심, 남은 쟁점은
한편 비상계엄의 명분을 쌓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과 관계자들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15일 시작됩니다. 서울고법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쟁점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2024년 10월경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해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을 의도적으로 야기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는데요. 피고인 전원과 특검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의 다툼은 더욱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특검의 수사 결과와 별개로 이미 진행 중인 내란 재판, 그리고 평양 무인기 의혹 항소심까지 여러 사법적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각 재판에서 밝혀질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이 향후 정국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