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세제 지원 논의 본격화, 국산 점유율 50% 아래로

경S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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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전 수정 · 2026년 10월 23일 오후 2:04

발행: 2026년 10월 23일 오후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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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수입차 점유율이 51.3%로 국산을 처음 앞섰고, 중국차는 일본차를 추월했습니다. 정부는 국내 생산 전기차에 대당 최대 400만 원의 세액공제를 검토 중이며, 19명의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별소비세 감면 축소와 하이브리드차 감면 종료, 가상자산 과세, 부동산 세제 개편도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입니다.

국산 전기차, 안방서 밀렸다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수입차가 국산차를 앞지르는 흐름이 뚜렷합니다. 지난달 수입 전기차는 1만8천여 대로 57%를 차지했고, 테슬라와 BYD가 수입차의 82%를 채웠는데요. 1월부터 9월까지 누적 기준으로도 수입 전기차는 13만2,438대로 51.3%를 기록해 국산 12만5,846대 48.7%를 처음 넘어섰습니다. 국산 전기차 판매가 전년 대비 14.5% 줄어든 사이 수입차는 41% 늘어난 결과입니다. 중국차 누적 등록은 2만1,186대로 일본차 2만1,177대를 처음 앞질렀고, BYD가 2만1,137대를 기록하며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는 중국산 전기차의 공급망 잠식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세액공제, 소비자 보조금과 별개

정부는 국내 생산 전기차에 대당 최대 400만 원의 세액공제를 검토합니다. 소비자 구매 보조금과 달리 기업의 세 부담을 낮춰 생산 기반을 유지하려는 취지입니다. 19명의 의원은 전기차를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부의 8월 개편안은 이차전지와 반도체 등 6개 분야만 지원 대상으로 정해 전기차 완성차는 빠졌습니다. 완성차에는 이미 구매 보조금이 있고, 배터리와 소재 지원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입니다. 반면 업계에서는 완성차 세액공제와 부품업체의 미래차 전환 지원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봅니다.

2027년 이후, 혜택 축소와 새 과세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은 올해 최대 30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정부안대로면 2027년 200만 원, 2028년 100만 원으로 줄고 2029년부터 종료됩니다. 의원 발의안은 2030년이나 2031년까지 연장을 추진합니다. 하이브리드차의 70만 원 감면도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연장 논의 중입니다. 구매 시점에 따라 혜택 차이가 커질 수 있어 소비자들의 판단도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2027년부터 가상자산 소득 250만 원 초과분에 22%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며, 국회에는 유예와 폐지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부동산에서는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가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오르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실제 거주기간 기준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 법안은 11월과 12월 정기국회에서 심사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