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노동 관세 12.5% 확정된 한국
미국이 강제노동 의혹을 이유로 한국산 화학과 전자, 기계 품목에 적용하던 관세를 10%에서 12.5%로 확정했습니다. 일본과 동일한 수준의 세율이 적용돼 시장 내 경쟁력 변화는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다행히 자동차와 철강은 별도 품목관세를, 반도체와 일부 부품은 대상에서 제외돼 직접적인 타격은 피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시선은 이미 다음 관세에 쏠려 있습니다. 정부는 에너지 분야 대미 투자를 협상 지렛대로 삼아 총 관세율 15% 상한선을 지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15%는 지난해 한미 무역합의에서 설정한 마지노선인데, 추가 관세가 붙으면 이 선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와 미국 내에서도 거센 반발
이번 조치는 60개국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 국제적 파장도 적지 않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EU 역시 노동법 비교 근거가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은 이전 합의를 위반한 유감스러운 조치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미국 안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뉴욕의 소매업체와 캘리포니아의 시계 유통업체가 하루 만에 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들을 대리하는 리버티 저스티스 센터는 과거 상호관세 취소 판결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관세가 사실상 상호관세를 대체하는 B안임을 인정하면서도, 표준적인 조치라며 법적 정당성에 자신을 보였습니다. 미국 내 민주당에서는 결국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며 철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잉생산 관세가 남은 복병
현재 관세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진짜 시한폭탄은 따로 있습니다. 주력 수출 산업 상당수가 조사 대상에 포함된 과잉생산 301조 관세가 그것인데요. 이 관세가 추가로 부과되면 한국 수출품의 총 관세율이 15%를 훌씬 넘어설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원자재와 기계 수입 비용 상승이 결국 소비자 가격에 전달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가을에는 구조적 과잉생산 능력을 이유로 추가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에너지 관련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 등을 활용해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며 추가 인상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협상 결과가 우리 수출 기업들의 운명을 가를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