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차 안에서 벌어진 일
KBS 공채 출신 개그맨 김모 씨가 만취 상태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건은 지난 9월 20일 오전 1시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신 김 씨가 귀가를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하면서 시작됐는데요. 차량이 자택을 향해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김 씨는 운전 중이던 기사의 목을 잡고 흔드는 폭행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고속도로 인근 주유소 앞에서 김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특가법상 운행 중 운전자 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왜 특가법이 적용되나
이번 사건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적용된 법 조항입니다. 특가법상 운행 중 운전자 폭행은 단순 폭행과는 다르게 다뤄지는데요. 달리는 차량에서 운전자를 폭행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일반 폭행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운전 중인 기사의 목을 조르거나 흔드는 행위는 차량 통제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자신과 기사, 그리고 도로 위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합니다. 그래서 경찰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와 당시 상황, 목격자 진술과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해 범행 동기와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김 씨는 KBS 공채 개그맨 출신으로 '개그콘서트' 등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린 인물입니다. 만취 상태였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음주와 폭력이 결합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남은 과제와 전망
현재 김 씨는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예인의 잇따른 음주 관련 사건이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사건도 같은 맥락에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사실 대리기사는 음주 운전을 막기 위해 존재하는 안전장치인데요. 그 대리기사를 폭행했다는 점에서 사안의 무게가 가볍지 않습니다. 경찰은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 대로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정리할 방침이며, 김 씨의 법적 책임과 향후 활동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