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사법 권위와 변호사 권리 경계선 논란

한J조머
13개의 관련 기사

9달 전 수정 · 2026년 2월 4일 오후 7:47

발행: 2026년 2월 3일 오후 9:18

요약 생성중...

이하상 변호사가 재판장 퇴정 명령 불응과 법정 소란 혐의로 감치 15일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지난해 11월 선고 후 인적사항 문제로 집행되지 않다가, 2월 3일 재판 직후 이진관 부장판사가 직접 집행을 지휘했다. 사법 당국은 법정 질서 유지의 필수 조치라고 강조하는 반면, 변호인 측은 과도한 조치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예고했다. 이 사건은 감치 제도의 실효성과 변호사의 권리 행사 경계에 대한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법정에서 구치소로 향한 변호사

이하상 변호사가 재판장의 퇴정 명령을 거부하고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감치 15일을 선고받고, 결국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재판에서 시작되었는데요, 당시 이 변호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의 '신뢰관계'를 이유로 증인 동석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를 거부했고, 퇴정을 명령했죠. 이에 이하상 변호사와 동료 권우현 변호사는 명령에 불응하며 항의를 이어갔고, 결국 법정모독 등으로 감치 15일을 선고받았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당시 선고만 되고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변호사가 인적사항을 제대로 밝히지 않아 서울구치소가 수용을 거절했기 때문인데요, 이들은 풀려난 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진관 부장판사를 향해 “사이코패스들이 칼을 들고 찌르는 느낌” 과 같은 막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월 3일, 김용현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재판이 끝난 직후 이진관 부장판사가 직접 법정에 나타나 이하상 변호사에게 감치 결정문을 전달하며 구치소 수감을 지휘했습니다. 함께 처분받은 권우현 변호사는 재판에 불출석해 집행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엇갈리는 해석과 법적 공방

이번 사건을 두고 해석은 첨예하게 갈립니다. 법원과 법무부를 중심으로 한 사법 당국은 이 조치가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설명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법질서 조롱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강경 입장을 밝혔고, 법원 역법 “법관의 독립과 재판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처음 감치 선고 후 인적사항 미비로 집행이 안 된 점을 교훈 삼아 구치소 입소 절차와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한 점은 제도적 보완 의지로 읽힙니다.

반면 변호인 측과 이를 지지하는 일부에서는 과도한 조치라고 반발합니다. 이하상 변호사를 포함한 변호인단은 즉시 집행정지 신청을 내겠다고 선언했는데요, 그들은 법정 소란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변호인이 입회하면 진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감치 선고 후 유튜브에서의 발언은 재판 외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를 법정 모욕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들의 행위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지만,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권리 행사와 법정 질서 사이의 경계선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필요해 보입니다.

사법 시스템에 던진 질문들

이 사건은 단순한 법정 소란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 감치 제도의 실효성과 절차적 정합성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죠. 선고와 집행 사이의 괴리, 인적사항 확인 문제 등 제도 운영의 현실적 난관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법무부의 후속 조치는 이런 문제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변호사의 재판 방해 행위와 표현의 자유 사이의 경계에 관한 논란입니다. 변호사가 법정에서의 퇴정 명령을 거부하는 행위는 명백한 질서 위반일 수 있지만, 재판 외부에서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하는 것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을까요? 이진관 부장판사에 대한 유튜브 욕설이 법정 모욕으로 추가 처벌의 근거가 된 점은 이 경계선에 관한 법적 해석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향후 전망은 법적 공방과 제도적 보완이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하상 변호사 측의 집행정지 신청 결과와 변호사협회의 징계 절차 결론이 주목받고 있죠. 또한 이 사건은 사법 권위의 수호와 변호사의 적극적 변론권 보장 사이에서 법원이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지에 대한 오래된 질문을 다시 끄집어냈습니다. 오는 2월 19일 예정된 김용현 전 장관의 내란 본류 재판 선고공판에서 이하상 변호사의 출석 여부와 변호인단의 태도도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