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대출 DSR 편입·금융지주 연임 제한...금감원, 금융 정책 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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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달 전 수정 · 2026년 6월 22일 오후 10:17

발행: 2026년 6월 22일 오후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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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사내대출의 DSR 규제 편입 필요성을 제기하고, 금융지주 CEO 연임 제한을 담은 지배구조 개선안을 7월 3일 이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단계별 규제와 스페이스X 공모주 배정 논란 등 자본시장 불안 요인에 대한 엄정 대응을 예고하면서도, 금리 부담에 시달리는 취약계층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내대출마저 DSR 규제 대상에 오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대기업 사내대출마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동안 가계부채 관리의 사각지대로 꼽히던 사내 대출이 본격적인 규제 대상으로 거론되면서 금융권 안팎에서 술렁이고 있는데요. 특히 삼성전자 등 일부 반도체 기업이 직원들에게 최대 5억 원까지 연 1.5%의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가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사내대출은 기업 복지의 성격이 강해 금융위원회 내부에서는 제도적 개입에 신중한 기류가 강합니다. 하지만 이 원장은 공익을 위해 일정 부분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분명히 하며, 저당권 설정 등 기술적 방법으로 DSR에 편입할 여지를 열어뒀습니다. 다만 금융위의 조율이 필요한 사안이라 금감원 단독 추진은 어렵다는 선도 그었습니다.

금융지주 회장 연임 제한, 이번엔 제도화 되나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집권 관행을 끊어보겠다는 금융당국의 움직임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원장은 KB금융지주 차기 회장 1차 숏리스트가 확정되는 7월 3일 이전에 지배구조 개선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개선안에는 CEO 연임을 1회로 제한해 총 재임 기간을 6년으로 묶는 법제화 방안이 핵심으로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말 신한금융과 우리금융, BNK금융 회장들이 주주 찬성으로 연임에 성공하면서 금융당국의 압박은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이번에는 법제화와 모범규준을 통해 승계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민간 금융사의 인사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관치 논란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KB금융을 시작으로 연말 5대 시중은행장 인사에도 파장이 미칠 전망입니다.

자본시장 불안과 취약계층 보호 사이

이 원장은 자본시장의 이상 징후를 잡기 위한 강경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극심한 회전율과 쏠림 현상을 지적하며 신용규제를 포함한 단계별 제어장치를 금융위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스페이스X 공모주 배정 논란이나 중앙그룹 부도 과정에서의 증권사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현장 검사를 벌여 엄정하게 다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금리 인상기에 상환 부담이 커진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그리고 전세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AI를 활용한 보험사기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습니다. 금융 시장의 건전성을 지키면서도 취약계층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려는 금융당국의 의지가 어디까지 실효를 거둘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