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수사 축이 국수본으로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 의혹 수사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7월 22일 광주지방법원은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박 모 경정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박 경정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분리 수사 지시 의혹을 조사했지만,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윗선을 향한 수사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결국 수사 초점은 분리 수사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 국가수사본부로 옮겨갔습니다. 검찰은 국수본 강력계장 A 경정을 참고인으로 소환했고, 경찰 특별수사단도 광주경찰청 강력계장 B 경정을 불러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수사 지휘 체계의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것이 이번 수사의 핵심 과제로 떠오른 겁니다.
내건 원칙은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았다
논쟁의 핵심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경찰은 왜 살인 사건과 성범죄 사건을 분리해 수사했느냐는 것이죠. 경찰청은 2026년 4월 24일 전국 시도 경찰청에 관계성 범죄의 병합 수사 원칙을 하달했습니다. 수사 중인 인물이 추가로 관계성 범죄를 저질렀을 때 사건 간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침이 내려간 지 2주 만인 5월 5일 장윤기 사건이 발생하면서 경찰은 살인과 성범죄를 분리해 수사했습니다. 분리 결정을 내린 구체적 경위는 현재 특별수사단이 파악 중입니다. 경찰청이 강조한 병합 수사 원칙이 정작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만큼은 확인된 셈입니다.
'지시했다' vs '지시 안 했다' 팽팽한 공방
박 경정 측은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충분히 검토했으나, 확보된 증거만으로는 성적 목적을 입증하기 어려워 형법상 살인으로 송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분리 수사는 본인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국수본에서 세 차례에 걸쳐 병합하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반면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은 광주경찰청장과 통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별다른 지시를 한 적 없다고 답했습니다. 국수본 또한 일반 살인 적용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국수본 최 모 계장이 광주청 김 모 계장에게 '본부장님 지시'라며 분리 수사를 지휘한 메시지 정황은 포착된 상태입니다. 책임 소재를 둘러싼 진실 공방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