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대상은 누구?
국세청이 고환율과 물가 상승을 부추긴 31개 업체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들 업체는 가격 담합, 슈링크플레이션(중량 감소), 할당관세 편법, 외화 부당 유출 등 불공정 행위로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탈루 규모는 총 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양한 탈세 수법
조사 대상은 전자제품 제조업체, 외식 프랜차이즈, 수입 유통업체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전자제품 업체 A사는 해외 현지법인에 기술을 제공하고 낮은 사용료를 받아 1500억 원 상당의 외화를 국내로 들여오지 않은 혐의다. 일부 프랜차이즈 본부는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가격 인하를 하지 않거나 제품 용량을 줄여 소비자를 기만한 ‘슈링크플레이션’을 자행했다. 할당관세 혜택을 받은 수입육 업체는 저렴하게 수입한 육류를 중간 법인에 시가보다 싸게 공급하며 매출을 급증시킨 뒤, 사주 일가에 고액 배당을 지급해 증여세를 회피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외에도 가격 담합으로 시장을 왜곡한 업체 7곳, 외화 부당 유출 업체 11곳 등이 포함됐다.
엄정 조사와 향후 전망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일시보관, 금융계좌 추적, 포렌식 기법 등을 총동원해 탈루 증거를 확보할 방침이다. 증거인멸이나 재산 은닉이 확인되면 형사 고발까지 검토한다. 이번 조사는 물가 불안을 야기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번 조사가 향후 물가 안정과 공정 경쟁 환경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