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억 아파트에 법인 돈 67억 '셀프 차입'…부동산 이상거래 746건 적발

경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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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달 전 수정 · 2026년 4월 23일 오후 11:21

발행: 2026년 4월 23일 오후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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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서울·경기 고가 주택 거래 조사에서 746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습니다. 편법 증여, 법인 자금 사적 유용, 대출 금융 용도 외 사용, 허위 신고 등 다양한 불법 수법이 발견됐으며, 적발 사례는 관계 기관에 통보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고가 부동산 거래에서 빈번하게 발견된 불법 행위를 대규모로 적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서울과 경기 주요 지역의 주택 거래를 집중 조사한 결과, 총 746건에 달하는 위법 의심 거래를 찾아냈습니다. 특히 117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매수 자금의 절반 가까운 67억 원을 자신이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에서 빌린 사례가 눈에 띕니다. 이번 조사는 강화된 규제를 피해 나가는 새로운 형태의 불법 행위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다양해지는 위법 행위 유형

적발된 사례들은 그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다양해지는 양상을 보입니다. 가장 많이 발견된 유형은 편법 증여로, 총 572건에 달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딸이 어머니 소유의 서울 아파트를 시세보다 무려 5억 원 낮은 가격에 매수한 뒤, 바로 어머니를 임차인으로 한 17억 원짜리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거래는 사실상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편법으로 판단됩니다.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자신이 재직 중인 법인의 자금을 대규모로 차입해 고가 아파트를 사는 패턴이 반복적으로 발견됐는데, 이는 법인이 사금융 역할을 하는 꼴이 됩니다. 또 다른 흔한 방법은 주택 매수가 아닌 다른 용도로 대출을 받은 뒤, 그 돈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업 운전자금 명목으로 빌린 7억 8천여만 원을 아파트 잔금으로 쓴 사례처럼, 총 99건이 이런 식의 대출 자금 용도 외 사용으로 적발됐습니다.

허위 신고와 규제 회피 시도

실제 거래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른바 ‘다운계약’이나 계약일을 허위로 신고하는 사례도 191건이나 적발됐습니다. 이는 등기부 등본상의 거래 내역을 왜곡해 과세나 규제를 회피하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더 나아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규정을 피해보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외국인 구매자가 2년 실거주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한국인 배우자 단독 명의로 거래 신고를 한 사례가 그 예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법정 상한을 넘는 중개보수를 받은 경우도 함께 발견되면서, 불법 행위가 거래의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강화된 감시와 향후 과제

이번 기획조사는 지난해 6월과 9월에 시행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새로운 규제를 우회하는 이상 거래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실시된 것입니다. 조사 지역은 기존의 서울과 일부 경기 지역 외에 광명, 의왕, 하남 등 경기 9개 지역이 추가로 포함되며 총 15개 시·군·구에 달했습니다. 국토부는 적발된 모든 사례를 국세청, 금융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해 엄중한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당국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미등기 거래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전국 아파트 거래 25만여 건 중 306건의 미등기 거래를 적발해 추가 조사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현재 2025년 말 서울·경기 지역 거래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며, 올해 발생하는 거래에 대한 감시 역시 계속될 전망입니다. 시장의 교란 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감시가 당분간은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