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경찰의 '전권 시대' 도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우리나라 수사 지형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최근 표결에서는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가결되었는데요. 이 법안의 핵심은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경찰의 권한 확대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의 지휘권이 사라지고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어 2022년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크게 줄었고, 이번 개정안까지 더해지면서 경찰은 이제 사실상 수사 전권을 쥐게 되었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민의 신뢰 회복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밝혔지만, 권한만큼의 책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비정치"와 "사법체계 파괴"...여권의 맹폭
법안을 두고 여권의 비판은 매우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SNS를 통해 이번 사태가 민심과 동떨어진 좀비정치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당권을 쥔 이가 자의적으로 공천권을 휘두르면 정치인들이 공포심에 굴복한다며, 결국 이런 왜곡된 권력 구조가 국민에게 고통을 준다고 주장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역시 이 법안이 형사사법체계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리한 공소기각 사유가 추가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률적 양심과 애민의 마음이 있다면 즉각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리한 공소기각 사유가 추가됐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당연히 민주당에서도 곽상언 의원이 반대표를 던진 것은 용기 있는 소신이라는 평가가 나왔는데, 이는 법안의 쟁점이 여야를 넘어선 복잡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책임수사와 정치개혁...남은 과제는
이번 법안은 수사권뿐 아니라 정치개혁 논의까지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공천권을 당대표가 아닌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진정한 개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최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강조한 당원주권론을 에둘러 비판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반대로 경찰은 확대된 권한에 걸맞은 수사 역량을 보여주어야 하는 시점에 놓였습니다. 2021년 국가수사본부 신설 때 내걸었던 책임수사 원칙을 이제는 실제 성과로 입증해야 합니다. 권한은 커졌지만 신뢰를 증명하는 것이 앞으로의 핵심 과제입니다. 법안이 대통령에게 전달된 만큼, 공포 여부와 이후 파장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