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빙자 사기범, 12억 원 챙기고 징역 6년 선고

s경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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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전 수정 · 2025년 10월 9일 오전 11:15

발행: 2025년 10월 9일 오전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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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빙자 사기범 A씨가 소개팅 앱에서 만난 여성에게 사업가 행세를 하며 12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실제 일용직 노동자이자 기혼자로, 피해자에게 사업 자금 문제 등을 핑계로 8억 5천만 원을 빌리고 신용카드로 4억 9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범행 규모, 기간, 피해 회복 부재, 동종 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며 재범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결혼 빙자 사기범, 12억 원 챙기고 징역 6년 선고

결혼을 미끼로 여성에게 접근해 12억 원이 넘는 거액을 가로챈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성공한 사업가로 속이며 피해자의 마음을 얻은 뒤, 사업 자금 문제 등을 핑계로 돈을 요구하고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까지 편취하는 대담한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사업가 행세, 실체는 일용직 노동자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건설업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둔 유력 사업가라고 허위로 자신을 소개하며 피해자의 신뢰를 얻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가 진행되면서 A씨의 실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실제로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였으며, 이미 가정을 꾸리고 자녀까지 있는 기혼자였습니다. A씨는 자신의 초라한 현실을 철저히 숨긴 채, 치밀하게 설계된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했습니다.

12억 원 편취 과정과 구체적 수법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결혼을 약속하며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했습니다. 그가 편취한 금액은 총 8억 5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그는 "사업 자금이 일시적으로 묶여 있다"거나 "곧 결혼할 사이이니 믿고 도와달라"는 등 그럴듯한 거짓말로 피해자를 안심시키며 돈을 받아냈습니다.

단순한 금전 요구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A씨는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총 4억 9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경제적 기반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로, 범죄의 심각성을 더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엄중한 실형 선고 배경

대전지방법원은 A씨에게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적용해 징역 6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은 고려했으나, 이를 상쇄할 만큼 중대한 범죄 행위들을 지적했습니다.

가장 큰 양형 고려 사항은 총 12억 원이 넘는 막대한 편취 금액과 3년에 걸쳐 지속된 범행 기간이었습니다. 또한, A씨가 피해 회복을 전혀 시도하지 않았으며, 과거에도 유사한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 범행 수법 역시 과거의 그것과 매우 유사하여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범행이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경제적 손실과 깊은 정신적 충격을 안겨주었음을 강조하며,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