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대가 1억, 검찰이 칼을 빼들다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4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돈을 건넨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징역 2년을, 만남을 주선한 전 보좌관 남모 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검찰은 공직 후보자 추천이라는 공적 절차를 거액의 금전 거래 대상으로 삼아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봤습니다. 공천에 돈이 개입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유권자에게 돌아갔다는 겁니다.
2022년 지방선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사건의 발단은 2022년 1월입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 지역위원장이던 강 의원은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을 만나 1억 원이 담긴 쇼핑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김 전 시의원은 이후 해당 지역구에서 단수 공천을 받아 당선됐습니다.
수사는 2025년 말 당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과의 녹취파일이 공개되면서 본격화됐고, 강 의원은 올해 3월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여기에 더해 두 사람은 공천헌금을 돌려받은 뒤 수십 명의 이름을 빌려 약 1억 3천만 원을 후원한 이른바 '쪼개기 후원' 혐의로 지난 14일 추가 기소됐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을 기존 재판과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심리할 예정입니다.
끝까지 부인 vs 진술 회유 논란
법정에서 강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최후진술에서는 보좌관의 일탈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면서도 본인은 어떤 돈도 받은 적이 없다고 눈물을 보였는데요. 또 수사 과정에서 경찰 간부가 혐의를 인정하면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지켜주겠다며 진술을 회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대로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경찰관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한 김 전 시의원은 교만함으로 주변 사람들을 무너뜨렸다며 반성의 눈물을 흘렸고, 이미 시의원직에서 사퇴한 상태입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0월 14일 오후에 내려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