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이 된 공포, 20분의 기록
지난 10월 13일 오후 1시 50분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복합상가에서 50대 남성 최 모 씨가 양손에 흉기를 든 채 난동을 벌였습니다. 식당가를 지나던 시민 10명이 공격을 당했고, 이 가운데 8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20대 여성 한 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참사를 막아낸 건 무장하지 않은 시민들이었습니다. 우동집 사장 이현민 씨는 식판을 던져 맞섰고, 쌈밥집 사장 신인수 씨는 의자로 최 씨를 밀어붙였습니다. 두 사람은 범인이 4층 영화관으로 향하는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전자발찌가 놓친 것
최 씨에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15년 전처와의 갈등 끝에 흉기를 휘둘러 징역 4년을 살았고, 2019년 출소한 뒤로는 전자발찌를 찬 채 보호관찰을 받아왔습니다. 2021년에는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네 차례나 어겨 벌금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범행은 막지 못했습니다. 최 씨는 사건 전날 둔기와 흉기 4개를 배낭에 챙겼고, 보호관찰관과 35분간 면담하고 점심까지 함께 먹은 지 한 시간 남짓 만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위치를 추적하는 장치가 물리적 범행까지 막아주지는 못한다는 점이 다시 드러난 겁니다.
남은 과제
16일 영장실질심사에 나온 최 씨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가방에서 나온 현금 680만 원은 도주 목적이 아니라 피부질환 치료비를 마련하려던 것이라는 설명도 내놨습니다. 그는 8월부터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해왔고, 뉴스거리를 만들려는 심리로 범행을 계획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피해 회복과 제도 보완도 과제로 남았습니다. 인천시는 심리지원 부스를 열고 19일부터 이동 상담 차량을 투입했으며, 소진된 피해자 지원 예산을 12월 추경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12월 시행을 앞둔 생명안전기본법이 무차별 폭력 범죄를 어디까지 보호 범위에 담을지도 논의 중입니다. 한편으로는 상인들을 돕자는 이른바 돈쭐 응원이 이어지며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