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불출석 사유서 제출…여야 공방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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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전 수정 · 2026년 10월 4일 오후 6:36

발행: 2026년 10월 4일 오후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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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10월 6일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사실상 거부하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사법권 독립과 제청권을 근거로 든 반면, 민주당은 국회법 위반이라며 사퇴와 출석을 촉구하고 국민의힘은 망신주기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증인석 앞에서 갈린 입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10월 6일 예정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사실상 밝혔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가 그를 일반 증인으로 채택한 가운데, 조 대법원장은 지난 9월 28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수사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는 게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는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 제104조 제2항이 담은 삼권분립 취지와 사법권 독립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법 제121조가 대법원장에게 출석과 답변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여야가 본 서로 다른 그림

민주당의 반응은 강경합니다. 서영교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회법 제129조와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석 의무가 있다고 맞섰는데요. 사법부 독립이 위헌행위에 대한 침묵을 허용하는 방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용우 대변인도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으려면 사퇴하라며,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거부해 215일째 자리를 비워둔 것이 위헌적 직무유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요구가 검증이 아니라 망신주기라고 봅니다. 여당 일각에서도 증인 출석 요구 자체는 국회 권한이라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사법부 수장을 정치 공세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게 적절한지를 두고는 시각차가 있습니다.

남은 쟁점

민주당은 동행명령장 발부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가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고유 권한인 만큼 사법행정도 감사 대상이라는 논리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고발 여부는 자신의 행동에 달려 있다며 권한은 법사위와 국회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삼권분립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둘러싼 다툼이 국감을 앞두고 정면으로 드러난 셈입니다. 국회의 검증 권한과 사법권 독립이라는 두 원칙이 충돌하는 만큼, 6일 국감장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