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와 건보공단이 신청 창구로
내년 3월부터 노인과 중증장애인을 위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가 한데 묶인 ‘통합돌봄’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는 최근 관련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해명하며 차질 없는 준비를 강조했는데요. 핵심은 복잡한 행정 절차를 줄이고, 필요한 사람이 보다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 신청 창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정해져, 접근성을 대폭 높였습니다.
대상자는 본인이나 가족, 친족이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퇴원하는 병원이나 재가복지시설 담당자도 본인과 가족의 동의를 받아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위기 상황이나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행정 장벽을 낮추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전문 기관에 업무 위탁, 효율성 확보
통합돌봄의 또 다른 축은 전문 기관을 활용한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입니다. 법에 따르면 종합판정 등 일부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같은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이 조치가 지자체의 업무 부담을 덜고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자체의 선택권을 빼앗는 강제 조치가 아니라, 보다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옵션 중 하나라는 입장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은 대상자의 의료적 지원 필요성과 요양·돌봄 필요도를 판정하는 조사 업무를 맡게 됩니다. 이를 통해 표준화된 전문 평가가 이뤄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형 지원 계획이 수립되는 구조입니다. 지자체는 이러한 전문 기관의 판정을 참고해 최종 지원을 결정하고 관리하게 됩니다.
대상자 범위와 지자체의 유연한 역할
통합돌봄의 지원 대상은 법에서 정한 기본 틀 안에서 운영됩니다. 주된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과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중증 장애인입니다. 그러나 시행령은 지자체장이 지역의 실정과 필요성을 고려해 추가 대상을 선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부여했습니다. 예를 들어, 복지부 장관과의 협의를 통해 특정 취약계층을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똑같은 잣대만 적용하기보다,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디딤돌입니다. 지자체장은 지원이 제공된 후에도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개인별 지원 계획을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조정할 권한을 가집니다. 제도가 단순히 ‘시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조정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과제와 전망
2026년 3월 시행을 목표로 한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첫째는 정보의 투명한 전달과 이해입니다. 복잡해 보일 수 있는 신청 절차와 대상 기준에 대해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설명과 홍보가 필요합니다. 복지부도 이번 해명을 통해 오해를 해소하고 성공적인 법 시행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의도를 밝혔습니다.
둘째는 지자체와 전문 기관 간의 원활한 협력 체계 구축입니다. 업무 위탁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지만, 책임 소재가 모호해지거나 업무 처리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역할 분담이 명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궁극적인 성패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더 나은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여부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제도 시행 이후에도 현장의 피드백을 수렴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