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입 중·대형 트럭에 25% 관세 부과 결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1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중·대형 트럭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앞서 10월 초 부과를 예고했던 계획에서 시행 시점이 한 달가량 연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상 범위가 대형 트럭에서 중형 트럭까지 확대된 조치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 조치의 근거로 국가 안보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 명분과 보호무역주의
이번 트럭 관세 부과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합니다. 이 조항은 수입품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 제한이나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해 유사한 고율 관세를 부과해 왔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 내 산업을 보호하고 자국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보호무역주의 정책의 연장선상으로 해석됩니다.
미국 트럭 시장은 전통적으로 미국산 차량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일본과 유럽연합(EU) 등 해외 브랜드의 시장 진출이 늘면서 경쟁이 심화되었습니다. 특히 메르세데스-벤츠, 볼보와 같은 유럽 브랜드 트럭은 품질과 성능을 바탕으로 점유율을 높여왔습니다. 이번 관세 부과는 이러한 해외 브랜드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켜 미국산 트럭의 시장 점유율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자동차 관세와는 별개… 일본·EU 영향 주목
주목할 점은 이번 중·대형 트럭에 대한 관세가 앞서 미국과 일본, EU가 합의했던 승용차 관세 인하와는 별개로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당초 승용차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던 이들 국가 역시, 이번 트럭 관세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과 유럽의 주요 트럭 제조업체들은 25%의 추가 관세를 부담해야 할 전망입니다. 특히 유럽산 트럭 브랜드들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한국 자동차 업계는 이번 조치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합니다. 지난해 미국으로 수출된 한국산 화물자동차는 전체 대미 화물자동차 수출액의 0.3%에 불과할 정도로 비중이 낮다는 점이 그 근거입니다.
기업 반발 속 시행 시점 연기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10월 초부터 이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관련 업계, 특히 트럭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시행 시점이 11월 1일로 한 달가량 연기되었습니다. 기업들은 관세 부과가 공급망 운영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함께, 결과적으로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의 로비 활동이 시행 연기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중형 트럭의 기준은 총중량 6,350kg(1만 파운드)에서 12,000kg(26,001파운드) 사이이며, 대형 트럭은 12,000kg(26,001파운드) 이상입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번 관세는 엔진, 변속기, 파워트레인, 전자 부품 등 트럭의 주요 부품에도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이번 트럭 관세 부과는 이미 복잡한 글로벌 무역 환경에 또 다른 변수를 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지속적인 관세 정책 추진은 향후 국제 무역 협상에서도 긴장감을 높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과 주요 무역 상대국 간의 관세 문제와 관련된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