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개정안 소위 통과…'조합원 직선제·독립 감사' 놓고 관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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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전 수정 · 2026년 11월 3일 오후 4:19

발행: 2026년 11월 3일 오후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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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농해수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2028년부터 187만 조합원이 중앙회장을 직접 뽑는 직선제와 독립 감사기구 신설이 골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인사·감사권 확대라며 '관치농협법'으로 반발했고, 농업계도 의견수렴 부족과 수백억 원대 선거비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5일 전체회의가 분수령입니다.

소위를 통과한 개혁안

3일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농협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결 전 회의장을 떠나며 반발했고요. 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2028년 선거부터 농협중앙회장을 조합장 1100여 명이 아닌 약 187만 조합원이 직접 뽑는 직선제, 그리고 중앙회와 분리된 독립 감사기구 신설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반복된 비위 의혹과 부실한 내부통제를 바로잡기 위한 지배구조 개편이라고 설명합니다. 선출권을 소수 조합장에서 조합원으로 넓혀 민주성을 높이고, 감사 기능을 외부로 떼어내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선거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중앙회장 선거를 함께 치르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돈은 농협이, 인사는 정부가"

야당의 반발은 거셉니다. 강승규·김용태 의원 등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을 '관치농협법'으로 규정했습니다. 농식품부 장관이 추천한 인사가 농협경제지주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여하고 정부의 감사명령권과 공동감사권이 확대되는 대목을 두고, "돈은 농협이 내고 인사와 감사는 정부가 관여하는 구조"라고 비판한 겁니다.

법적 정합성 문제도 제기됩니다. 농협중앙회의 회원은 개별 조합원이 아니라 전국 1104개 회원조합인데, 조합원이 중앙회장을 직접 뽑으면 대표체계가 흔들린다는 지적입니다. 비용 추산도 엇갈립니다. 정부·여당은 208억~228억원을 예상하지만 농협은 400억원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은 절차와 변수

농업계도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은 충분한 논의 없이 정치권이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공론화를 요구했습니다. 대안으로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 의사를 반영하는 간선제 보완, 기존 감사위원회를 독립 조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개정안은 5일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대통령 공포를 거쳐야 합니다. 민주당은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야당과 농업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마지막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