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민간경력 호봉 거부’ 위법 판결…“이유·절차 모두 위반”

세네조
3개의 관련 기사

10달 전 수정 · 2026년 1월 11일 오후 4:24

발행: 2026년 1월 11일 오후 4:24

요약 생성중...

국방부가 군무원 A씨의 민간경력 호봉 반영 요청을 이유 없이 거부한 처분이 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았다. 국방부는 구두 통보 후 서면으로도 이유를 밝히지 않아 행정절차법 위반으로 판단됐다. 이번 판결은 민간경력자 호봉 인정 기준 마련 필요성과 행정기관의 절차 준수를 강조한 것으로, 향후 유사 사례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법원 “이유 없는 거부 위법”

국방부가 군무원의 민간경력 호봉 반영 요청을 이유 없이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군무원 A씨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호봉 재산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방부가 A씨의 민간경력 호봉 반영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고, 행정절차법이 정한 처분 이유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국방부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습니다.

16년 경력을 무시당한 A씨

A씨는 2007년부터 2023년까지 약 16년간 민간 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자입니다. 지난해 9월 국방부 공개 채용에 합격해 군무원으로 임용됐죠. 군무원 인사규정에 따르면 민간경력은 호봉 산정 시 반영될 수 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오랜 경력을 근거로 호봉 재산정을 신청했으나, 국방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구두로 “불가하다”는 통보만 했고, A씨가 민원을 제기하자 ‘민간 경력 불인정’ 통보서를 발송했습니다. 문제는 그 통보서에 거부 이유나 근거가 전혀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A씨는 “국방부가 아무런 설명 없이 내 권리를 침해했다”며 지난해 1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방부는 소송 과정에서 “A씨의 경력이 호봉 인정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경력 인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판단이 어려웠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는 그 근거와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는 행정절차법 제23조를 근거로, 국방부가 처분 당시 아무런 이유도 밝히지 않은 점을 위법으로 봤습니다. 사후에 제시한 이유는 처분의 하자를 치유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더불어 국방부의 거부가 합리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고도 판단했습니다.

행정기관에 던지는 경고

이번 판결은 민간경력자들의 공무원 호봉 인정 문제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입니다. 현재 많은 공공기관이 민간경력 호봉 반영 기준을 모호하게 운영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법원이 국방부의 처분을 위법으로 판단함으로써, 행정기관은 처분 시 반드시 이유를 밝혀야 하며, 경력 인정 기준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또한, A씨 외에도 유사한 처지에 놓인 민간경력자들이 호봉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이번 판결에 따라 A씨의 호봉을 재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민간경력 호봉 인정 기준을 명확히 정비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공공기관의 인사 행정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