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년부터 친구·연인 간 음란물 전송도 처벌…‘사생활 침해’ 반발

데데나미
8개의 관련 기사

10달 전 수정 · 2025년 12월 24일 오후 5:53

발행: 2025년 12월 24일 오후 3:16

요약 생성중...

중국이 내년 1월부터 치안관리처벌법을 개정해 1대1 개인 채팅으로 음란물을 전송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켰다. 위반 시 최대 15일 구금 또는 5,000위안 벌금이 부과된다. 당국은 미성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고 해명했지만, 사생활 침해와 출산율 저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친구끼리도 안 된다”…규제 확대

중국이 내년 1월 1일부터 치안관리처벌법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음란물 유포 금지 범위를 1대1 개인 채팅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거나 공개적으로 확산하는 행위만 처벌했지만, 이제는 친구나 연인끼리 사적으로 주고받는 것도 불법이 됩니다. 인터넷, 휴대전화 등 모든 통신 수단을 통한 선정적인 사진·동영상 전송이 대상입니다. 위반 시 최대 15일 구금 또는 5,000위안(약 104만 원)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경미한 경우 최대 5일 구금 또는 1,000~3,000위안 벌금도 가능합니다. 중국 당국은 미성년자 연루 음란물 유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부부 사이도 처벌?” 사생활 침해 우려

법 개정안이 발표되자마자 사생활 침해 논란이 거세졌습니다. 산시성의 한 변호사는 “친구는 물론 부부, 연인 사이의 사적 전송까지 불법으로 해석될 수 있어 사생활의 경계가 무너진다”고 지적했습니다. 환구시보 전 총편집인 후시진도 “부부나 연인 사이의 애정 표현이나 장난스러운 대화까지 ‘음란물 유포’로 묶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며 “이런 환경에서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음란물’의 정의가 모호해 자의적 단속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국 “미성년자 보호 목적”

당국은 논란에 대해 “미성년자 보호가 목적”이라며 “극단적인 사례(부부 간 전송)는 조사한 적도 없고 처벌 대상이 아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기존에도 유사한 사안으로 부부를 조사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중국의 온라인 통제가 사적 대화 영역까지 확장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합니다. 일각에서는 출산율 제고 정책과도 상충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중국 정부는 최근 몇 년간 인터넷 콘텐츠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으며, 이번 조치는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