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카드 전액 환불, 소비자 환영 속 차익 거래 논란

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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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달 전 수정 · 2026년 5월 28일 오전 9:33

발행: 2026년 5월 28일 오전 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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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코리아가 선불카드 잔액을 조건 없이 전액 환불하기로 하면서 소비자 반응이 뜨겁습니다. 소비자단체는 환영했지만, 할인 e카드를 사들여 차익을 얻는 '차익 거래'가 급증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업계는 표준약관 개정과 정산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번 사태가 기프티콘·선불카드 제도 전반의 변화를 이끌지 주목됩니다.

환불 조건 완화, 소비자 요구 반영

스타벅스코리아가 지난 5월 26일부터 2주간 선불카드 잔액을 조건 없이 전액 환불해 주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마지막 충전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환불이 가능했는데요, 이번 조치는 '탱크데이' 논란 이후 소비자 요구를 반영한 결정입니다. 소비자단체는 즉시 환영 입장을 밝히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사실 현재 커피 프랜차이즈들은 대부분 60% 사용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남은 금액이 적으면 환불이 아예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스타벅스가 기프티콘 차액을 카드에 재충전해 주는 방식도 불만을 키웠죠. 이번 결정은 이런 불편을 해소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차익 거래' 발발, 업계 우려

하지만 환불 발표 직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할인된 e카드를 사들여 환불받는 '차익 거래'가 기승을 부린 겁니다. 예를 들어 200만 원 상당의 e카드를 180만 원에 사서 전액 환불받으면 20만 원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스타벅스는 환불 기간을 2주, 한도를 200만 원으로 제한하며 부정 거래를 차단하려 했지만, 이미 물량이 급증했습니다.

업계는 이 같은 움직임에 난감한 표정입니다. 가맹점·발행사·플랫폼 간 정산 구조가 복잡한 상황에서 일시적 환불만으로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카드사와의 협의를 통해 구매 한도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제도 개선 과제와 전망

이번 사태는 기프티콘·선불카드 제도의 근본적 개선 필요성을 드러냈습니다. 현행 표준약관은 권고성이라 강제력이 없고, 전자금융거래법도 소비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소비자단체는 기업 귀책 사유 발생 시 전액 환불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업계는 가맹점 부담 증가와 정산 구조 복잡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 개정을 검토 중이지만, 업계 의견 수렴에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제도 개선이 이뤄지기 전까지 소비자들은 일시적 혜택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번 스타벅스 사례가 장기적으로 소비자 권리 강화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