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래핑 시대 막을 내리나
오는 8월 20일부터 바뀐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방식인 스크래핑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정보주체가 직접 전송을 요구하는 본인전송요구권이 본격 도입되고, 안전한 API 연계 방식으로의 전환이 의무화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도 변화로 인한 서비스 중단을 막기 위해 이달 말까지 대리인 사전협의 3차 신청을 접수 중입니다. 앞선 두 차례 시범운영에서 700건의 협의 수요를 파악한 만큼, 이번에는 소규모 사업자와 마이데이터 미자격 사업자까지 신청 대상을 넓혀 누락을 방지합니다. 핵심은 일률적인 금지가 아니라 안전한 방식으로의 전환을 돕는 데 있습니다.
세무플랫폼 사업 모델에 타격
이번 조치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은 세무플랫폼들입니다. 그동안 삼쩜삼, 토스인컴 같은 플랫폼은 이용자의 인증정보로 국세청 등에서 데이터를 긁어오는 스크래핑 방식으로 사업을 키워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리인이 전송받은 개인정보를 자체 저장하거나 분석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플랫폼들이 프로그램 제공업을 표방했을 뿐 실질적으로는 세무대리업을 수행해 왔다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실제로 삼쩜삼 운영사는 주민등록번호 무단 수집 등으로 과징금 8억여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세무사회는 위반 사례를 수집해 형사고발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서비스 연속성과 안전성의 줄다리기
정부의 고민은 개인정보 보호와 서비스 연속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스크래핑은 인증정보 유출 위험이 크지만 당장 막으면 국민들이 쓰던 서비스가 끊깁니다. 그래서 개보위는 사전협의를 신청한 곳에 한해 협의 기간 동안 기존 방식을 한시 유지하도록 예외를 두었습니다. 준비 기간을 가지며 안전한 전송 체계로 넘어가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신청 기업은 온마이데이터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요청서를 내면 됩니다. 제도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개인정보 이동의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 이번 개편의 핵심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