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리셀 참사 경영진에 최고형 선고
화성시 배터리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참사와 관련하여, 1심 법원이 박순관 대표와 그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내려진 최고 형량으로, 법원은 이번 사고를 경영진의 안전 불감증과 이윤 추구 우선 관행이 초래한 ‘예고된 인재’로 규정하며 기업의 책임을 엄중히 물었습니다.
사고의 배경: 이윤 추구와 안전 소홀의 참담한 결과
지난해 6월 발생한 아리셀 화재 사고는 23명의 사망자와 9명의 부상자를 낳았습니다. 조사 결과, 사고의 근본 원인으로는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던 회사가 무리한 생산량 증대를 위해 안전 예산과 인력을 축소하고, 비용 절감을 이유로 안전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으로 파견받아 위험 공정에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폭발 위험이 있는 리튬전지 옆에서 작업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자들은 비상구 위치조차 알지 못했고 대피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일부에서는 방화구획 벽체를 철거하고 가벽을 설치하는 등 명백한 안전 규정 위반도 발견되었습니다. 사고 직전 배터리 폭발 전조 증상이 있었음에도 공정이 중단되지 않았던 사실은, 이번 사고가 단순히 불운이 아닌 명백히 예측 가능했던 인재(人災)였음을 시사합니다.
법원의 판단: '합의'라는 이름의 면죄부, 끊어야 할 악순환
수원지방법원은 박순관 대표를 아리셀의 실질적인 총괄 책임자로 판단하며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제시한 '명목상 대표'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이행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중대하게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