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천289명, 13억6천만원 환급받아

전데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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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달 전 수정 · 2026년 4월 20일 오후 2:18

발행: 2026년 4월 20일 오후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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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보험사가 협력해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289명에게 부당할증보험료 13억 6천만 원을 환급했다. 2009년 도입된 제도로 누적 환급액은 112억 원을 넘어섰다. 앞으로는 10년 이상 미환급된 보험료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해 관리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며, 소비자는 통합조회서비스를 통해 직접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도 도입 17년, 누적 환급액 112억원 돌파

지난 한 해 동안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를 입은 2,289명의 소비자가 부당하게 낸 보험료를 돌려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 손해보험사들이 협력해 진행한 이번 환급 조치로 총 13억 6천만 원이 피해자들의 손으로 돌아갔는데요. 1인당 평균 약 60만 원씩 환급된 셈입니다. 이는 단순히 한 해의 성과가 아니라, 2009년 6월에 도입된 피해구제 제도가 꾸준히 작동해온 결과의 일부입니다. 제도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총 2만 4천여 명의 피해자에게 약 112억 원의 할증보험료가 환급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만 봐도 매년 평균 2,540명에게 12억 1천만 원 가량이 돌려졌을 정도로, 이 제도는 보험 시장에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로 자리 잡았습니다.

장기 미환급금, 이제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책임진다

그동안 환급 절차에서 가장 걸림돌이었던 부분은 바로 ‘장기 미환급금’이었습니다. 연락처 변경 등으로 소비자에게 안내가 가지 않아 10년 이상 방치된 보험료가 있었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새로운 관리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10년 이상 찾아가지 않은 약 870만 원 규모의 미환급 보험료를 ‘휴면보험금’으로 지정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기로 한 겁니다. 보험사들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실을 안내한 후, 오는 5월부터 순차적으로 출연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에요. 이번 변경으로 피해자들은 해당 보험사뿐 아니라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서도 환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접근성이 훨씬 나아질 전망입니다.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정작 필요한 소비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문턱을 낮춘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하는 시대, 보이스피싱 주의는 필수

환급 절차가 개선되고 있지만, 소비자 스스로 적극적인 자세를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서비스(AIPIS)’를 운영 중인데요.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이 보험사기 피해자에 해당하는지, 할증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을 통해서도 접속이 가능하죠. 스스로 정보를 찾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도구가 마련된 만큼, 소비자의 적극적인 활용이 환급을 앞당기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런 환급 제도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보험금 환급 지원 기관’을 사칭하며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전화에 절대 응답해서는 안 되며, 공식 채널을 통해서만 정보를 확인하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제도가 발전할수록 이를 노리는 사기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