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조기 두르고 사전투표 참관한 40대, 벌금 200만 원 선고

서한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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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달 전 수정 · 2026년 6월 16일 오전 7:47

발행: 2026년 6월 16일 오전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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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 사전투표소에서 성조기를 착용하고 참관한 40대 남성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성조기가 특정 정치적 상징물로 인식되는 점을 들어, 참관인으로서의 중립성을 해쳤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차량에 후보자 선전물을 부착한 불법 선거운동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성조기 두르고 참관한 사전투표소

21대 대선 사전투표소에서 성조기를 몸에 두르고 참관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당시 A씨는 특정 대선 후보 측 사전투표 참관인으로 활동하면서 투표소 안에서 성조기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5월 29일 인천 서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발생했습니다. A씨가 몸에 성조기를 두른 채 참관을 시작하자, 현장 선거관리관이 이를 벗으라고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A씨는 이를 거부했고, 결국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법원은 이 행위가 단순한 애국심 표현이 아니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사용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본 성조기의 상징성

재판부는 A씨가 성조기를 정치적 상징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습니다. 최근 수년간 성조기가 반공이나 부정선거 관련 특정 정치적 구호를 표현하는 상징물로 쓰여온 점을 지적했는데요. 일반 국민에게도 이러한 인식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투표소 안에서 성조기를 착용하는 것은 유권자의 투표 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욱이 A씨는 공정한 선거를 감시해야 할 참관인으로서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중립성을 해치는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죠. 참관인이라는 신분은 투표의 공정성을 지키는 역할인데, 그 권한을 오히려 선거에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사용했다는 게 법원의 지적입니다.

불법 선전물 혐의와 선거법의 경계

A씨는 투표소 참관 행위 외에도 별도의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전투표일 나흘 전인 지난해 5월 23일, 본인 소유 차량에 특정 후보자 선전물 6장을 부착해 주차한 혐의인데요. 이 역시 공직선거법상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합니다.

이번 판결은 성조기라는 국가기호가 특정 정치적 상황에서는 선거법 위반 여지가 있는 표지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성조기 자체가 항상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선거라는 특수한 공간과 참관인이라는 신분이 주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법원이 중립성 훼손 우려를 중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서도 투표소 내 표지의 정치적 상징성이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