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를 만드는 이 법안은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발 속에 처리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4시간 연속 토론(필리버스터)으로 저항했으나 끝내 통과를 막지 못했다. 같은 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도 상정돼 여야 간 필리버스터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내란재판부법 통과와 24시간 필리버스터
내란재판부법은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을 전담할 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했다. 재판부 구성은 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논의하고 판사회의 의결을 거치게 된다. 이미 진행 중인 1심 사건은 기존 재판부가 맡는다. 민주당은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을 위한 필수 조치"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고 위헌이라고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23일 오후부터 2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며 "역사상 최악의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정치권력이 재판부를 조종하려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장 대표의 필리버스터를 '코미디'로 폄하하며 강행 처리했다. 결국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제 사법부의 실행을 남겼다.
정보통신망법, 표현의 자유 논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불법·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고,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유지하고, 친고죄를 없애고 반의사불벌죄로 바꿔 제3자도 고발할 수 있게 했다. 민주당은 "허위정보 확산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입틀막법'이라 부르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언론과 유튜버를 탄압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내란재판부법 필리버스터가 끝난 직후 이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이어갔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도 규정의 모호성과 과도한 처벌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위헌성 논란과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
두 법안 모두 위헌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내란재판부법은 헌법 제101조가 금지하는 특별법원을 사후적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정 사건만을 위한 전담재판부 구성은 무작위 배당 원칙을 훼손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은 불법정보의 정의가 모호해 과잉규제로 이어질 수 있고, 과도한 배상과 과징금이 무분별한 소송과 언론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4일 기자회견에서 "두 법안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위헌성은 해소됐다"며 재의요구권 행사에 반대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일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은 내란재판부법과 관련해 위헌 여부를 검토 중이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검토하고 있어 재판 지연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지 주목된다. 행사하지 않으면 두 법안은 공포돼 시행되지만, 행사할 경우 국회는 재의결해야 한다(출석의원 과반수 및 3분의 2 찬성). 국회의 민주당 과반으로 재의결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거부권 행사는 법안 폐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 대립이 계속되는 가운데, 두 법안의 향방이 국민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