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팀장까지 긴급체포된 사건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관이 오히려 피의자 측과 연루된 듯한 정황이 드러나며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7월 6일 광주경찰청은 장윤기 사건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광산경찰서 소속 A 경감을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했는데요. 이는 피의자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 간부라는 점과 맞물려 유착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사실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은 여러 구석에서 이상한 낌새를 풍겼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SUV와 훼손된 리얼돌 등 핵심 증거가 제대로 보존되지 않았고, 일부는 아예 피의자 가족에게 돌려줬거든요.
현직 경찰 부친에게 줄줄이 새어나간 수사 정보
수사팀이 장윤기의 아버지인 장 모 경감에게 알려준 내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구속영장 신청 예정이나 압수수색 계획은 물론, 아들 원룸의 주소와 현관 비밀번호까지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당연히 이를 받은 장 경감은 자택에 들어가 리얼돌과 휴대전화 등을 폐기하며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범행에 사용된 차량마저 혈흔이 묻은 상태로 체포 이튿날 부친에게 반환됐다는 점입니다. 경찰은 보호자 안내 차원에서의 통상적 절차였다고 해명하지만, 수십 차례의 통화 내역이 수사 기록에 남지 않은 걸 보면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드러난 제도의 사각지대
이번 사태는 우리 사회의 여러 민감한 지점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친족 특례 규정이 대두됐는데요. 장 경감이 아들의 증거를 인멸했음에도 가족이라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법안 개정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반대로 인간의 본능을 처벌하는 건 한계가 있다는 신중론도 존재합니다. 한편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이 놓친 성범죄 목적의 범행 동기와 계획적 납치 정황이 밝혀진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경찰의 부실 수사를 바로잡는 마지막 안전장치가 검찰의 보완수사권인 셈인데, 이 권한마저 흔들리면 국민은 누구에게 의지해야 할지 묻게 됩니다. 광주경찰청은 22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려 유착 의혹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지만,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모순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