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수사팀장 긴급체포...경찰 내부 유착 의혹에 파문 커져

K주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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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달 전 수정 · 2026년 7월 6일 오전 10:16

발행: 2026년 7월 5일 오전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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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여고생 살인 사건 수사 과정에서 담당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됐습니다. 피의자의 현직 경찰관 부친에게 구속영장 예정과 주거지 비밀번호 등이 유출되고, 차량과 증거물이 부적절하게 반환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를 계기로 친족 특례 규정과 검찰 보완수사권 등 제도적 허술함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수사팀장까지 긴급체포된 사건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관이 오히려 피의자 측과 연루된 듯한 정황이 드러나며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7월 6일 광주경찰청은 장윤기 사건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광산경찰서 소속 A 경감을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했는데요. 이는 피의자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 간부라는 점과 맞물려 유착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사실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은 여러 구석에서 이상한 낌새를 풍겼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SUV와 훼손된 리얼돌 등 핵심 증거가 제대로 보존되지 않았고, 일부는 아예 피의자 가족에게 돌려줬거든요.

현직 경찰 부친에게 줄줄이 새어나간 수사 정보

수사팀이 장윤기의 아버지인 장 모 경감에게 알려준 내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구속영장 신청 예정이나 압수수색 계획은 물론, 아들 원룸의 주소와 현관 비밀번호까지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당연히 이를 받은 장 경감은 자택에 들어가 리얼돌과 휴대전화 등을 폐기하며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범행에 사용된 차량마저 혈흔이 묻은 상태로 체포 이튿날 부친에게 반환됐다는 점입니다. 경찰은 보호자 안내 차원에서의 통상적 절차였다고 해명하지만, 수십 차례의 통화 내역이 수사 기록에 남지 않은 걸 보면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드러난 제도의 사각지대

이번 사태는 우리 사회의 여러 민감한 지점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친족 특례 규정이 대두됐는데요. 장 경감이 아들의 증거를 인멸했음에도 가족이라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법안 개정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반대로 인간의 본능을 처벌하는 건 한계가 있다는 신중론도 존재합니다. 한편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이 놓친 성범죄 목적의 범행 동기와 계획적 납치 정황이 밝혀진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경찰의 부실 수사를 바로잡는 마지막 안전장치가 검찰의 보완수사권인 셈인데, 이 권한마저 흔들리면 국민은 누구에게 의지해야 할지 묻게 됩니다. 광주경찰청은 22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려 유착 의혹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지만,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모순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