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삭제에 9개 합수본 해체 위기…수사 공백 우려 커져

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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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 전 수정 · 2026년 8월 6일 오후 9:02

발행: 2026년 8월 6일 오후 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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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 수사권이 박탈되면서 전국 9개 검경 합수본이 해체 위기에 처했습니다. 법무부와 행안부는 존속 근거를 두고 충돌 중이며, 검사의 단순 의견 제시만으로는 위법 수사 논란과 증거 능력 상실 우려가 커 법조계도 회의적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만으로는 기능 감당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법 개정 없이는 수사 공백을 메우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9개 합수본, 해체 수순 밟나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전국 9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사실상 해체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현재 각 지검에서 운영 중인 이들은 마약, 금융증권범죄, 보이스피싱 등을 함께 다루는 조직인데요. 그동안 검찰이 수사 초기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해 원스톱으로 대응해온 구조였지만, 10월이면 검사들의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되면서 이 체계가 유지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미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합수본 존속 근거를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양 부처에 후속 처리 방안 협의를 지시했지만, 법적 근거를 둘러싼 충돌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의 수사권이 사라지는 만큼, 기존 합수본이 해체되면서 생길 수사 공백이 가장 큰 우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의견 제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법조계

합수본 운영의 핵심 쟁점은 검사의 역할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입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검사가 합수본에서 수사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밝혔지만, 법조계는 이에 대해 깊이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는데요. 개정된 형소법에 따르면 경찰의 요청에 검사가 답하는 형식을 벗어나는 모든 행위는 검사의 수사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향후 법정에서 증거 능력이 부정당하거나 공소가 기각될 위험이 크다는 겁니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월 권순일 전 대법관 사건에서 검사의 수사개시권 제한 법령 위반이라는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당연히 검찰 내부에서도 형소법 부칙의 계속 수사 규정이 합수본 수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어, 단순히 의견만 제시하는 수준의 참여는 실효성이 없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

합수본이 해체될 경우 대안으로 거론되는 곳은 중대범죄수사청입니다. 하지만 이곳만으로 기존 합수본의 기능을 온전히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공소청법상 파견 제한 조항 때문에 검사가 중대범죄수사청에 파견 근무를 할 수 없어, 이른바 공중경 합수본 운영 역시 벽에 부딪힐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위법 수사를 방지하고 범죄 증가를 막을 보완 방안을 법률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 개정 없이는 기존 합수본의 수사 역할을 대체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이 검찰의 직접 수사를 원칙적으로 막으면서, 현장의 실효성과 법적 안정성 사이에서 정부가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