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마감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6월 1일이 목요일인 이번 주, 상당수의 투자자와 부동산 소유자에게 중요한 세금 신고 기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이 내달 1일까지인데요, 국세청에 따르면 약 22만 명의 납세자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지난해 해외주식이나 파생상품을 거래한 '서학개미' 투자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신고 대상에는 지난해 부동산, 국내외 주식을 양도하고도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두 번 이상 양도해 소득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들이 포함됩니다. 국세청은 이미 모바일과 우편을 통해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지만, 실제로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인원은 전년 대비 2.5배 이상 급증해 52만 명을 넘어섰는데,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시장 참여가 활발해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1인당 평균 양도차익은 약 2천800만 원으로 집계되었죠.
서학개미 신고 급증과 국세청의 예고
해외주식 투자가 일반화되면서 관련 세금 신고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인지도가 낮거나 신고 절차가 복잡해 간과되기도 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공유받는 국제 협정 등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고 있어, 탈루 혐의가 있는 거래는 결국 추적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신고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부동산 시장에서도 다양한 탈루 시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택을 양도하는 다운계약서 작성, 필요경비를 허위로 계상하거나, 형식적인 세대 분리를 통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부당하게 적용하는 사례 등이 대표적입니다. 국세청은 부동산감독추진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실거래 자료와 자금 흐름을 꼼꼼히 분석할 방침입니다. 변칙 거래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해 예외 없이 추징하겠다는 입장이죠.
납세자라면 꼭 확인해야 할 실용 정보
신고 기한이 임박했지만, 아직 방법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 핵심 정보를 정리해 드립니다. 우선 신고는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한 전자신고가 가장 편리합니다. 서면으로 하려면 신고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위해 여러 서비스를 강화했는데요, 예정신고를 한 내역을 자동으로 불러오는 '미리채움' 서비스가 대표적입니다. 또한, 대화형 질문·답변 방식으로 세율을 찾아 입력할 수 있는 기능도 도움이 될 겁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라면 초과분에 대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전체 세액의 50%를 8월 3일까지 나눠 내는 분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은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한 내 정확한 신고와 납부만이 추가 부담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국세청은 ���실 신고를 독려하며, 관련 문의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