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논란 확산…당정, 처분·이행강제금 보완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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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전 수정 · 2026년 9월 21일 오전 8:45

발행: 2026년 9월 20일 오후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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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1일 당정협의를 열고 보완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조사 대상 농지의 27%가 위반 의심으로 분류됐고, 경자유전 원칙과 고령화 현실 사이의 괴리를 두고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상 첫 전수조사, 농촌이 흔들린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가 농촌 사회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를 단계적으로 진행 중인데요. 조사 대상 농지 가운데 약 27%가 소유 제한 위반이나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 위반 의심 사례로 분류되면서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부터 8월까지 접수된 관련 민원이 702건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제기된 비중이 43%로, 전국 농지 면적의 10.8%를 차지하는 수도권이 유독 높은 민원 비중을 보였습니다.

경자유전, 현실과 멀어진 원칙

논란의 뿌리에는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 원칙이 자리합니다. 하지만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농업경영주 가운데 65세 이상이 69.7%, 70세 이상도 절반을 넘습니다. 고령 농민이 이양이나 방제, 수확을 다른 농민에게 맡기거나, 상속받은 농지를 도시에 사는 자녀가 현지 농민에게 경작을 맡기는 일이 흔한 구조입니다.

개정 농지법이 처분 명령을 재량에서 의무로 바꾸면서 농민들의 불안은 더 커졌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주가 조사를 피하려고 임대차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부작용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정치권 공방과 향후 과제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 기자회견에서 농사를 못 지으면 농지를 뺏는다는 발언이 오해라며, 명확한 부동산 투기를 가려내기 위한 조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제 매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한동훈 의원은 농지 가격 하락과 거래량 감소를 근거로 정책 실패라고 비판했습니다. 농식품부는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2% 늘었다고 반박하는 상황입니다. 21일 당정협의에서는 처분과 이행강제금에 대한 보완책이 논의됐고, 국회는 조사 진행 상황을 계속 점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