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만에 발견된 남한강 시신, 동거인 살인 사건의 마지막 퍼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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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달 전 수정 · 2026년 7월 1일 오후 11:46

발행: 2026년 7월 1일 오후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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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1일 경기 양평군 남한강에서 올해 1월 서울 강북구 동거인 살인 사건 피해자로 추정되는 30대 남성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오토바이 주유비 다툼 끝에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사건 발생 후 기상 악화로 수색이 어려웠던 시신은 6개월 만에 인양되었습니다.

6개월 만에 드러난 남한강의 실체

2026년 7월 1일 오후, 경기 양평군 남한강 용담대교 인근에서 마네킹 같은 물체가 떠 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되었습니다. 출동한 소방 당국이 현장을 살펴본 결과, 그것은 남성의 시신이었는데요. 발견된 시신은 올해 1월 서울 강북구에서 동거인에게 살해된 30대 남성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입었던 옷차림이 일치하는 등 여러 정황이 피해자와 유사해, 경찰은 정확한 신원 확인을 위해 부검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이 시신은 지난 1월 14일 사라진 뒤 줄곧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가해자인 30대 동거인은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이곳 남한강 두물머리 부근에 유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사건 직후 경찰이 수색 작업을 벌였을 때 기상 악화 등으로 인해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고, 6개월 가까이 강에 방치된 채로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토바이 주유비 다툼이 살인으로 번지다

범행의 시작은 다소 일상적인 갈등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오토바이 주유비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결국 목을 졸라 살해했는데요. 동거하던 지인 사이에서 벌어진 다툼이 살인으로 이어졌고, 이후 시신 유기까지 저질러졌습니다. 범행 후에도 가해자는 상당한 기간 동안 범죄 사실을 숨긴 채 지냈습니다.

당연히 주변에서는 이상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지인의 신고가 1월 21일에 접수되었고, 경찰은 수사에 나서어 가해자를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체포된 가해자는 살인과 시체유기, 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현재 서울북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늦게 찾아온 단서와 남은 재판

이번 시신 발견은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 신원 확인에 시간이 걸리고 있지만, 일단 신원이 특정되면 사건은 당초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 도봉경찰서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피해자의 마지막 모습을 찾은 것은 유족과 수사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물론 가해자는 이미 재판 과정에서 시체유기 등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다투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이번 시신 발견이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검찰은 이미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구형했고, 향후 선고 공판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