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공석 두고 재제청 갈등 확산, 삼권분립 논란으로 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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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 수정 · 2026년 9월 15일 오후 2:01

발행: 2026년 9월 15일 오후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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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두 자리가 반년 넘게 비어 있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를 이재명 대통령이 반려하면서 재제청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신속한 재제청을 요구하고, 법조계에서는 삼권분립 훼손 논란이 제기됩니다.

대법관 두 자리, 반년 넘게 비어 있다

대법원 대법관 두 자리가 반년 넘게 비어 있으면서 정치권과 법조계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노태악, 이흥구 전 대법관의 후임 자리가 공석인 채로 이어지다 보니 소부 운영과 전원합의체 심리에 차질이 생기고, 결국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후임으로 제청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손 부장판사 제청을 반려하면서 사태가 꼬였고, 청와대는 공석으로 인한 국민 권리 침해를 이유로 신속한 재제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게 구체적 일정을 밝히라고 요구합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재제청 요청이 보름 넘게 지나도록 묵묵부답이라며, 이미 적법한 절차로 추천된 후보 중 한 명을 다시 제청하면 공백을 빠르게 끝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제청 요구를 둘러싼 두 가지 시선

쟁점의 핵심은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를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할 권한이 헌법에 있느냐입니다. 헌법 제104조 2항은 대법관 임명을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으로 나눠 삼권분립을 설계했습니다.

지성우 성균관대 교수는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가 실질적으로 제청권 행사와 같다고 봅니다. 이미 해산된 추천위원회 명단을 활용하라는 요구에는 법적 근거가 없고, 재추천이 필요하면 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권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도 짚습니다.

반대로 전상범 전 수석부장판사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사법부 독립의 잠금장치로 규정하며, 이를 반려하는 행위가 삼권분립을 무력화하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임무영, 김정철 변호사 역시 제청 후 국회 동의 요청 여부를 대통령이 좌우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남은 쟁점과 전망

대법관 공석이 길어질수록 재판 지연이라는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정치 개입 우려를 거론하며 조속한 재제청을 요구하고, 대법원은 사법부 독립을 강조하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모양새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출근길에 재제청 관련 질문을 받았지만 별다른 답변 없이 침묵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추천 절차에 이의가 있다면 헌법재판소나 법원의 유권해석을 구하는 것이 정당한 절차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결국 이번 사안은 제청권과 임명권의 경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에 대한 헌법 해석 문제로 좁혀집니다. 양측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속히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공석 장기화와 정치적 갈등이 함께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옵니다.